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Criteria for Reappointment of Professor in Private University -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13418 Delivered on Oct 14^th, 2010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등을 근거로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는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가가 문제된다. 연구대상 판결은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Professors of private universities who are employed as term-based faculty (non-tenure track faculty) can be considered as having rights under the law or as a matter of fair reasoning to request a fair evaluation process for their reappointment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and they may reasonably expect to be reappointed upon successful fulfillment of the evaluation criteria concerning their abilities and qualities. Private universities should develope and use their own criteria for reappointment; appointment guidelines which specify in detail evaluation methods for rehiring, scope and definition of acceptable research products, selection criteria for the evaluation panel. All of these points are backed by various facts on record revealing the current practices of reappointing term professors and related social understandings thereof. Private universities should make evaluation criteria ; make the detail of evaluation criteria reasonable ; make evaluation process fair ; make due process. Subject decision results from judging that no minimun evaluation criteria for the reappointment do not make all criteria unreasonable. The attitude of subject decision makes sense and can be endorsed.

참고문헌 (15)

  1. 도재형, "국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청구권―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연구, (17), pp.329~358 (200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 박철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재임용․교원소청" (2010), 헴튼
  3. 박효관,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의 실효성과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 성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판례연구, 18 (2007)
  4. 배병일,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심사신청권", 교육법학연구, 16(1), pp.117~138 (2004), 대한교육법학회
  5. 오관석,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재임용제외와 사법심사적격", 민사판례연구, 22, pp.166~214 (2000)
  6. 윤길근, "판례의 변경으로 중심으로 살펴본 교수재임용제도", 영유아교육연구, 12, pp.127~142 (2009)
  7. 이선희, "가간제로 인용된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 대법원판례해설, (50), pp.103~135 (2004)
  8. 이순철,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의 성격과 “구제”의 내용 : 최근의 판례들과 관련하여", 교육법학연구, 20(2), pp.123~150 (2008), 대한교육법학회
  9. 이순철,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상 “재임용 재심사의 요건과 효과”", 교육법학연구, 17(2), pp.93~130 (2005), 대한교육법학회
  10. 이순철,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구제를위한 특별법상 인용결정의 효력", 교육법학연구, 19(1), pp.127~159 (2007), 대한교육법학회
  11. 정연주,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의 헌법적 문제", 헌법논총, 15 (2004)
  12. 정형식, "교원재임용 관련 소송 in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2008), 사법연구지원재단
  13. 조광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그 법적논리", 교육법학연구, 17(2), pp.157~186 (2005), 대한교육법학회
  14. 함석동,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관련 소청 쟁점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5(4), pp.341~368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15. 홍성욱,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법적 쟁점", 재판자료-행정재판실무연구Ⅱ, 114, pp.728~758 (200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