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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 신뢰와 신임에 관한 법원칙의 사법상의 지위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How to Graft Anglo-American Concept of Fiduciary Law onto Korean Mand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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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신탁, 회사, 금융 관계에 도입된 충실의무개념은 이와 비슷한 신뢰와 신임관계인 위임, 후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문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고, 위임, 후견 관계를 선관의무 이외에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신탁, 회사, 금융 관계에 대해서 계약 등에 의해 설정된 기본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신뢰와 신임’이라는 특징에 기해 선관의무와 구별되는 충실의무를 통일적으로 논할 수 있다면, 비슷한 신뢰와 신임관계인 위임, 후견 등에 대해서도 계약 등에 의해 설정된 기본관계와 독립적으로 충실의무법의 관점에서 선관의무와 구별되는 충실의무를 통일적으로 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먼저 위임관계가 충실의무법리가 예상하는 ‘신뢰와 신임’ 관계인지, 신의칙과 별도로 위임법리에 충실의무법리를 도입할 실익이 존재하는지, 혹은 영미에서 발전한 이익반환법리를 독일법계에서 발전한 부당이득법리와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영미에서 형평법 혹은 충실의무법이 수행해 온 ‘역할’이다: 형평법은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라 보통법이 형성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이를 보충하는 조연기능을 해 왔다. 따라서, 충실의무법리는 위임이라는 “기본적” 계약관계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이라는 기본관계를 더욱 정치하게 보충해 주는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의칙과 위임법리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고, 또 부당이득법리와 별도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Korean adoption and development of Anglo-American concept of fiduciary law should be undertaken through two different angles: On the one hand, it should be developed in depth on the basis of the trustees' fiduciary duties: corporate and financial lawyers' efforts to establish loyalty duty for directors o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accomplished on those basis. On the other, the fiduciary law should be accommodated in the Korean Civil Code as a general principle of private law so that the principle can be applicable as wide as possible in all private law relationships of trust and confidence. The best way to accommodate the fiduciary law in the Civil Code is grafting the fiduciary law onto the mandate provision in the Civil Code.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conditions of successful grafting of fiduciary law onto the mandate law.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ince the fiduciary principles presuppose and supplement the basic relationship of mandate, they can be compatible with and fit neatly into existing mandat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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