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Eine Überlegung für Opferschutz der Sexualdeli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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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그에 비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보호방안이 상당부분 확립되었다. 먼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요정보의 통지, 피해자 등의 진술권 강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등이 신설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또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16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하여 영상녹화를 통한 피해자조사의 최소화를 규정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제도를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권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확립하고, 특히 범죄피해자보호의 시작은 그들의 신상정보의 보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한 요건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력·성향의 증거사용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증거사용의 제한이 요구되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상증언과 관련하여 2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화상증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특성을 고려한 전담조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조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고, 2011년 9월 새롭게 도입된 아동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지원, 국선변호인체제의 구축,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성폭력특례법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rotz des fortgeschrittenen als in der Vergangenheit Status der Verbrechensopfern im Strafverfahren werden sie immer noch als Mittel der Zeugnis anekannt. Im Strafverfahren werden Opfer der Sexualdelikten durch die formalistische Routine und Gleichgültigkeit großer Bürokratien nicht selten erneut entpersonalisiert. In den vielen Fallen wird es gezeigt, da sie verletzende Fragen von zweifelhafter Bedeutsamkeit stellen. Im Gerichtssaal herscht eine Atmosphare des Mißtrauens, die dem Opfer die seelische Verarbeitung des Delikts erschwert. Im Strafverfahren wird die Fragen danach fast immer gestellt, ob Opfer bei der Sexualdelikt Widerstand geleistet oder jemanden um Hilfe gebeten hat, und ob Opfer schon ein Erlebnis von Geschlechsverhaltnis hat. Außerdem dringt man in das Privatleben des Opfers ein, breitet sein sexuelles Vorleben aus und greift seine Glaubwürdigkeit an. Zu weit ausgeschnite Befragungen, die die Tat nicht unmittelbar betreffen, sollten jedoch von Gericht nicht zugelassen werden. Um Opfer der Sexualdelikten im Strafverfahren zu schutzen, sollte sowohl die Verbesserung des Kriminaljustissystem als auch der Erkenntnisveränderung von Polizisten, Staatanwalt, Richter sowie Rechtsanwalt erforder werden. Es ist notwendig, dass Kriterien für Minimierung des Risikos einer Exposition gestärkt werden müssen, um personenbezogene Daten der Opfern zu schü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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