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sex assault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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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법률 즉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증인신문 및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한 형사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의 제정 목적의 충돌과 별다른 기준과 체계 또는 논거 없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률의 보완과 성폭력피해자의 법적지위와 실질적 보호를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는 일반 형사범죄의 피해자의 지위와 다르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과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수사에서의 패러다임을 범죄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꿀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 입법의 제·개정의 논거를 제시한다. 공판단계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객체로서의 지위와 동시에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이 동시에 있지만, 공판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부담과 다양한 형태의 공방으로 역할의 회피로 실질적 지위가 저하될 가능성 등 현실적 제도를 개선할필요가 있다는 논거제시와 관련 역할의 재 정립을 제시하였다.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는 자유로운 진술의 보장과 절차적으로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역할의 조화가필요한 논거와 관련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일반 범죄피해자 보다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를 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기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Abstract
To protect of the sexual assault victim have the several policyand law, The Basic Law and the laws related to sex Penal Code,Criminal Procedure Code, Juvenile Act, the Act on Special Casesconcerning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the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ct, including the Act on the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laws, and Other ChildWelfare, Youth laws, criminal law custody treatment in regard tothe treatment, certain criminals ask for tracking an electronic device,etc. Act, child and drug treatment of sex offenders Act, the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pecial violent crimes, crime andrevenge organized crim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punishmentfor certain crimes laws. In this paper,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of sexual violenc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rough a generaltheoretical approach to the legal status of the current system for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improvements will be discussed. Foreign laws have also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domestic laws to lead to an appropriat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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