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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Evaluation and Legislative Solution for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under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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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반세기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가져온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피해자학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학계에서는 징벌적 사법모델에 자족해오던 형사절차는 수사와 공판과정 등에서 범죄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해왔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여성계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모색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을 요청해왔었다. 예컨대, 공개주의 재판원칙의 제한, 성범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폐지,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기피신청권의 인정, 증인의 부담경감조치를 위한 증인신문제한, 타인과의 동석허용, 증인 신문장소와의 차폐장치고려, 비디오 신문방식도입, 법정조언자제도 또는 재판참심제도의 도입, 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도입, 피해자의 공판절차참여권의 인정, 피해자의 정보권, 소송기록 열람권 보장 등 다양한 피해자 대책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이 중 이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피해자통지제도(제259조의2), 피해자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3),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제294조의4) 조항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제294조의2, 3)이 강화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재정신청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이번 개정작업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기존 규정이 개선되는 등 피해자학적 요구를 상당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형사절차의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입법과제를 제언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10)

  1. 김영철, "미국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해외파견검사 연구논문집, 3
  2. 김용세,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강화",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박광섭,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박광섭, "각국의 회복적 사법실무운용 자료집"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해설" (2007), 법원행정처
  6. 이재상,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3(3)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학 연구, (4) (1996), 한국피해자학회
  8. 大谷直人, "ジユリスト 第1176?", ~ (2000)
  9. 酒卷匡, "犯罪被害者等のための新法律" (2000), 法學敎室
  10. 椎橋隆幸, "일본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최근 동향", 전북대 국제형사법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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