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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작성 진술서면의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Document written by a Privat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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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13조 제1항에서 사인이 사적 상황에서 작성한 진술서면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필․서명․날인, 진정성립, 특신상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 작성 진술서면의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인가, 아니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인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작성자와 원진술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 작성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의 존재와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요건이 된다. 그리고 작성자이자 원진술자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서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비로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경우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아니라 작성자의 자필․서명․날인만으로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이 있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작성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이 이루어지고 특신상태가 추가적으로 갖추어지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경우 작성자의 자필․서명․날인의 확인과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의 증명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특신상태와 작성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의 증명이 있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증거능력은 부인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313 ①, the document written by a private person is admissible when autograph, sign or seal of writer or speaker is certified and correctness of record is confirmed by writer or speaker in the courtroom during the trial. And the document which recorded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s admissible when correctness of record is confirmed by writer in the courtroom during the trial and especially reliable circumstance is affirmed, even if speaker deny the statement in the document. Although testimony of witness and defendant shall be more important, hearsay evidences are widely accepted in relation to the criminal cases. The condition admitting hearsay should be strictly constr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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