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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Interpretative Study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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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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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사인의 진술서,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제2항은 감정서의 증거능력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술기재서류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타인의 진술을 녹음 녹화한 테이프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진술기재서류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제313조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은 전혀 체계와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한꺼번에 규정하는 바람에 ‘작성자’나 ‘진술자’, ‘그’ 등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애매하여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필도 아니고 서명날인도 없으면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하는지, 원진술자 등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는지,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1항 단서에는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가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요건도 중첩적으로 요구되는지 등의 해석론적, 입법론적 의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한 제2항은 감정서에도 진술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서의 경우 진정성립 등의 증거능력 요건 대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서는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 주된 문제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크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필자는 진술서는 제1항 단서에 적용되지 않으며, 진술기재서류의 진정성립 인정은 작성자나 원진술자 누구라도 가능하며, 제1항 단서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1항 본문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론 외에도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법원의 명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법 개정을 촉구한다.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rule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Law §313-2 rule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exert opinion. Specially, We know few case to produce proof of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We judg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ape recorded a statement of other people like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So,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 is very important rules. But,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rules a sentence to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t is different from systems and conditions. it caused unnecessary arguments since we don not know a writer. Whether or not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except there are a holograph and an autograph, it is proved by way besides a statement of a person who makes a statement, it is desired that we are not recognized as right of the opposite examination, a claus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apply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t require condi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legislative problems and interpretative doubts are entwined.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2 require conditions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like a statement. but in case of a exert opinion, most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uaranteed by a system. it is inappropriate for a exert opinion take no thought that probative force is major matter. Accordingly, A statement does not apply a proviso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A writer and original writer is possible Recognition of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 think that if the clause 1 of §313 fill conditions, conditions of 1 of §313 is not necessary. And although we have not a holograph and a autograph,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if we know a writer. After other people have the right of a cross-examination,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Specially, I propose that A exert opinion written the order of a law cour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far as circumstances permit. Hence, I urge many argument and revised law.

참고문헌 (29)

  1. 노명선, "형사소송법" (200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배종대, "신형사소송법(제5판)" (2011), 홍문사
  3.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박영사
  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법문사
  5.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2008), 법문사
  6.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7.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5판" (2012), 大明出版社
  8. 김성룡, "형사소송법의 전문가감정의 제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7(1), pp.271~290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형사판례연구, 19, pp.509~539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0. 김형진, "공판외 진술의 증거능력, In 형사증거법(하)" (1984), 법원행정처
  11. 서태경, "改正 刑事訴訟法 第313條 第1項에 대한 小考", 한양법학, (25), pp.255~278 (2009), 한양법학회
  12. 서희석,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 In 형사증거법(상)" (1984), 법원행정처
  13. 신이철, "과학적인 감정자료를 기초로 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33(1), pp.547~579 (2009), 법학연구소
  14. 양동철, "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경희법학, 48(1), pp.433~468 (2013), 법학연구소
  15. 이완규, "사인작성 컴퓨터문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16 (200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6. 전봉진,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In 형사증거법(하)" (1984), 법원행정처
  17. 정진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소고", 성균관법학, 17(3), pp.357~382 (2005), 법학연구소
  18. 최병각, "사인 작성 진술서면의 증거능력", 홍익법학, 14(1), pp.391~417 (2013), 법학연구소
  19. 황해진, "경찰관 면전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법률신문, (1462) (1982), 법률신문사
  20.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247 판결", ~ (1960)
  2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판결", ~ (1982)
  2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36 판결", ~ (1993)
  2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 (1997)
  2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 (2001)
  2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 (2001)
  26.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 (2004)
  2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 (2008)
  2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826 판결", ~ (2008)
  2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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