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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의 집행에 관한 법적 소고

A study on the civil enforcement of the trust beneficiar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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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신탁제도는 영미법계에서 생성된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었다. 신탁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1990년대부터 부동산신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탁제도는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도 활발히 이용 중이다. 이 같이 신탁제도는 설정자가 재산의 운용능력이 없는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운용․관리하게 하여, 수익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탁법상 수익자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 수익자가 얻게 될 수익권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그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으며 설정자의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갖는 수익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막을 수는 없다. 재산권적 법적성질을 갖고 있는 신탁수익권은 민사집행의 대상이 확실하며 신탁법 제22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자익신탁의 논리는 위탁자의 재산에 대해 신탁이 설정됨으로써 재산은 수익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수익권에 대한 집행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신탁수익권은 집행대상재산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화 된 권리가 아니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적용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신탁수익권의 민사집행의 핵심은 신탁재산의 집행의 금지를 통해 신탁의 올바른 활용과 신탁된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자들의 책임재산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을 일정한 경우 금지하여 신탁법의 제정목적을 극대화하고 있다. 때문에 신탁수익권은 수익자의 재산권으로 흡수되는 것인바 집행대상으로 넓게 인정하여야 하며 절차는 당연히 수익권의 성질에 따라 각각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rust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rust from 1990,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real estate. Trust system is, it is actively used for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nagement. Trust system is a method in order to protect the beneficiary has no operational capability of the property. And to transfer the property to the trustee,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is a system that provides benefits to beneficiaries. On the Trust Law, in order to beneficiaries of the creditors get the satisfaction of their claims, if you want to enforcement of beneficiary rights that can be beneficiaries get is a problem. Even if you set the personal and beneficiary rights ofsetter, it is not possible to stop the foreclosure and all of the commands. Trust beneficiary rights are the subject of civil enforcement. If the trust of the consignor of the property is set, the consignor of creditors, is a problem enforcement of beneficiary rights. So trust beneficiary rights, which is important to the execution subject property, rather than embodied has been right, because to become a need to consi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Execution act had some problems. Civil trust beneficiary rights enforcement, is the protection of property responsibility of enforcement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prohibition of the enforcement of the trust assets. Trust Act is to prohibit if the enforcement of the trust assets of certain is enacted purpose of trust law. So trust beneficiary rights is a beneficiary of the property, the procedure must be recognized as enforcement target,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beneficiar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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