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A Study on the Court Order to Tak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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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을 다룬 것이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따른 법원의 증거결정의 경우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인 증거신청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결정권의 법적 성질을 분석한 후, 증거결정의 기준들과 그 규범적 기준들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법원의 증거결정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재량적 판단설과 원칙적 채택의무설 중에서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신청권이 가지는 중요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유래하는 합리적 증거결정을 요구할 권리의 보장 필요성,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도출되는 증거결정의 규범적 기준, 증거결정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택의무를 진다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칙적 채택의무설에 따라 증거결정의 기준들을 사례유형별로 검토하여 그 규범적 기준을 모색하였고, 끝으로, 원칙적 채택의무설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제시하였다.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증거결정의 기준을 형사소송법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증거결정시 결정이유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이의신청과 상급심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과 증거결정의 그르친 경우 이의신청(규칙 제135조의2)의 대상과 상소대상이 되도록 현재의 해석론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urt order to take evidence upon the parties’ motion to admit evidence that determines whether an item of evidence shall be admitted or not in trial. The evidentiary proceeding for this court order in criminal procedure is the threshold of the fact-finding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defense herself/himself, it is crucial for the accused to produce or bring forth the evidence that shall support her/his case. And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right of the defense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is that of motion to admit evidence, which derives from the right to a fair trial(Art. 27 sec. 1) and to be presumed innocent(Art. 27 sec. 4)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evidence should be admitted in trial as a rule when the motion to admit evidence is properly brought forward, unless an item of evidence is not prohibited by the exclusionary rule or by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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