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Motion to A dmit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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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증거신청권을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증거신청권이 권리로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증거신청권의권리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독일, 그리고 증거신청권을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파악하나 그 권리성에는 소극적인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증거신청권을구체화하기 위한 입법과 해석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거결정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증거결정의 전제가 되는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증거신청권은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 권리이면서, 동시에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통제하여 실체진실발견을 확보하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신청권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당사자(특히 피고인)와 법원의 권한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 권리성의 인정 정도는 각국의 사법현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기위하여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기대등의 관점에서 같은 당사자라도 검사와 피고인에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ight of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Beweisantragsrecht in German). From the standpoint that this right is a independent right of the parti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uthor emphasizes that this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olling instrument for the trial court’s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and be reasonably harmonized with the competence of the court order to admit evidenc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is right. First, the right of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is the main measure of the accused to defense against the prosecutors' case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so it should be explicitly guaranteed by way of the provisions. Secondly, the provisions that regulate the court order not to admit evidence upon the parties’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should be mad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rdly, the weight of this right be more granted than that of the prosecution in the perspective of fair trial, for the prosecution has much more power than the acc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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