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for Protection of the Child Abuse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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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를 범죄화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년간의아동학대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 본 뒤,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는 (i)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시 아동학대보호사건으로의 우선 처리 명문화, (ii)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피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 반영 제도화, (iii)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필요적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 및 피해자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iv)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기간의 법제화, (v)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강화, (vi) 학대행위자가 아동인 경우의 피해아동 보호장치의 마련, (vii) 피해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i)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아동의필요적 의료검진 및 심리치료 병행, (ii)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확장과 다양화 및 시설점검 강화, (iii)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피해아동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구축, (iv)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에 관한 법제화 추구 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Because of the death case of abused child in 2012, the gravity of child abuse in our society has risen. Therefore January 28th in 2014,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which contains materials of criminalizing child abuses, raising the penalty of child abuse crimes and reinforcing the safe guard of abused child was established and 「Child Welfare Act」was revised. In this article, after taking a close look on the present condition, especially on the parts concerned with protection of abused child, based on the statistics of child abuse during the passing yea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for protection of abused child will be suggested. To begin with, in th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of child abuse crime cases, these improvements are suggested: 1) the stipulation to prioritize it as child abuse protection case when child abuse crime occurs, 2) institutionalising of opinion reflection of abused child an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when processing child abuse crimes, 3)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the necessary defender for crime victims in child abuse crimes,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4) legislation of the period for the prompt decision of the victim protection order 5) reinforcement of the service for the abused child and his family 6) preparation of protective device for abused child in case of the child-batterer is a child 7) enlargement of the range of protection for the abused child. Also as political improvements for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1) expans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for treatments for the abused child and necessary check-up and psychical cure for the abused child at the same time when processing the abused child crime cases, 2)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inforcement of the supervision of such facility, 3) establishment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oriented support system for the abused child, 4) policy mak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pursuit of legislation about security of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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