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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n the Rason Economic Trade Zone of north Korea - centered on the arbitration timel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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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0년 북한정부는 라선시를 경제특별구로 지정하고 중국과 <중조양국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라선을 세계 각국이 교류, 협력하는 경제무대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외개방한지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발전이 더딘 원인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보장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들한테 두려운 것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보호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비록 북한은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지만 분쟁해결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법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논문은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분쟁해결방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자 한다.

Abstract

In 2010,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Rason as an Special Economic Zone and signed the "Agreement between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on Jointly Developing and Jointly Managing the Rason Economic Trade Zone and the Huangjinping and Weihua Island Economic Zones"with China,which speed up the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ason region and made Rason become a platform for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Rason Economic Trade Zone has been no obvious achievement in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for more than 20 years.One of important reasons is the legal protection for investors. What investors fear is not a dispute bu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cannot be protected after a dispute occurs. Although North Korea promulgated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Law of DPRK" in 1999 and the law has been amended twice in succession, it has not been applied in dispute resolution. This show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is law. Af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dispute resolution in Rason Economic Trade Zone, the paper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Law of DPRK" and proposes plan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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