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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 School Externship Course and Practical Training of New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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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실습과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실무 지식 습득을 위한 의무적 프로그램들이 모든 면에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러한 실무 관련 프로그램은 어떠한 변호사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부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작은 규모의 개업변호사 시장에서 잦은 이직을 거친 후 소규모 자영업자의 길을 간다. 따라서 실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소규모 자영업자 변호사를 위한 형태를 최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압류,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등기소송, 이혼소송, 민사집행절차에 대한 최소한 이해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져 한다. 실습과정에서 그러한 이해가 체험을 통해 체화되어야 한다. 미국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실습과정의 필수과목 이수나 신규 변호사의 강제적 6개월 실무연수는 모두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년에 걸쳐 너무나 많은 과목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현재의 수업과정을 1년 차에 필수적인 법학 지식을 마치도록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철저히 학생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Abstract

Act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requires externship course as compulsory subject. The Attorneys-at-Law Act requires six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of new lawyers. Currently, it is very difficult to pass the examination for the bar. Therefore, various programs for practical experience are flowing in all aspects. In my opinion, it is important to design the course with a focus on which attorney model. Most newcomer lawyers take the form of self-employment after frequent turnover in the practicing lawyer market. Therefore, the practical process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awyer who is a small self - employed person as a top priority. It should be centered on a minimum understanding of Provisional attachment, Injunction, Damage suit, Registration suit, Divorce suit, an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n practice, such understanding must be embodied through experience. As with the US law schoo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to abolish both the required courses for practical training and the six-month practical training.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curriculum, which has to compulsory too many subjects over three years, to complete the necessary legal knowledge in the first year, and to leave the subsequent courses to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tudent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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