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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ith the Introduction of NFT Items in the Metavers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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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게임산업은 기술발전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며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아이템은 이용자가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게임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새롭게 등장한 NFT 아이템은 이용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이용자는 NFT 아이템을 보유하고, 게임 외부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NFT 아이템이 도입된 게임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의 우려가 있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게임산업은 그 특성상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매일같이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며, 이용자는 늘 새롭고 재미있는 게임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는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빠르게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행성을 우려로 NFT 아이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관련된 기술개발과 플랫폼은 해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게임강국이라는 지위에걸맞게 적극적인 진흥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game industry is rapidly developing and evolving with the advance oftechnology. Until now, game items have not ben owned by users, and have only benused under the conditons set by game companies. Contrariwise, users can completelyexercise their ownership of the newly apeared items, Non-Fungible Token (NFT). Evenif the game service is terminated, users stil own NFTs so they can sel or give themoutside the game. As a result, games with NFTs are gaining popularity al over the world. However,South Korea has prohibited them due to the concerns of speculation. The game industry has the characteristic of fast changing. New games are releasedeach day and users always sek for new and fun games. In consideration of this feature,regulations should be made at a reasonable and minimum as necesary. In aditon,instiutional suports ned to be made quickly for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While South Korea has restricted NFTs with the concerns of gambling, other countriesare lead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platforms. From now on, South Korea also needs to move on active promotions and reasonable regulations on NFTs as befited the nameof gaming power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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