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 규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Vorschäge zur Verbesserung der Gesetzesregelung von Vermögensverhältnissen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에서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의 규정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총유제도는 전근대적이어서 현대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총유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법개정안 제39조의 2로 인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우선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가, 셋째,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먼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의 공시와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법인 아닌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기본요건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사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는 학설·판례에 맡긴다는 뜻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처리에 관해서는 종래 사단의 자치에 맡긴 것과는 달리 분명한 규율을 제안하였다. 먼저 정관에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In dem vorliegenden Aufsatz schlägt der Verfasser die Aufhebung der §§275 bis 27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es vor, nach denen das Vermögen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 ähnlich wie bei den altgermanischen Gemeinden - als Gesamteigentum seinen Mitgliedern zusteht. Denn die Rechtsfigur Gesamteigentum ist zu altmodisch, Rechtverhätnisse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zu regeln. Aber die Aufhebung der Rechtsfigur zieht andere Probleme mit sich. 1. Wie kann die beschränkte Verfüngsmacht des Vorstandes des nicht eingetragenen Vereins um Verkehrssicherheit willen bekanntgemacht werden? Der Verfasser schlägt die Revision des Gesetzes vor, um bei den Grundstücken die Einragung der Verfügungs- beschränkung in das Grundbuch zu ermöglichen. 2. Kann das Vermögen des unrechtsfähigen Vereins an seine Mitglieder verteilt werden? Die vorliegende Arbeit schlägt Einführung einer Vorschrft vor, dass das Vermögen des nicht eingetragenen Vereins durch die Satzung oder durch den Beschluss der Mitgliedersammlung an die Mitgliedern verteilt werden kann, wenn angemessener Grund dafür gegeben ist. 3. An wen fällt das Vermögen des nicht eingetragenen Vereins bei seiner Auflösung? Das geltende Recht hat dem Verein die Regelung überlassen(Privatautonomie). Der Verfasser schlägt hingegen eine klare Bestimmung vor: Der Vereinsvermögen fällt an den durch die Satzung vorgeschriebenen Berechtigten; ist der Anfallsberechtigte durch die Satzung nicht bestimmt ist, kann der Beschluss der Mitgliederversammlung das Vereinsvermögen einer öffentlichen Stiftung oder Anstalt mit ähnlichen Zwecken zuweisen oder an die Mitgliedern verteilen.
참고문헌 (35)
- 강태성, "이른바 총유(總有)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사법연구, 15(1), pp.83~ (2007)
- 곽윤직, "물권법(신정 수정판)" (2000)
- 김기선, "한국물권법(전정증보판)" (1990), 법원사
- 총유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 "김대정", 법무부, ~ (2011)
- 김상용, "물권법" (2009)
- 김인섭,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관계의 비교법적 고찰, In 현대법학의 이론; 佑齋李鳴九博士화갑기념논문집, 3권", pp.29~ (1996), 현대법학의 이론; 佑齋李鳴九博士화갑기념논문집
-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355), pp.134~159 (2006), 대한변호사협회
- 김진현, "권리능력 없는 사단", 강원법학, 8, pp.43~45 (1993)
- 전경운, "우리 민법상 總有에 관한 一考察", 토지법학, 26(1), pp.145~174 (2010), 한국토지법학회
- 명순구,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 안암법학, (34), pp.329~364 (2011), 안암법학회
-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1957), 일조각
-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5(1), pp.77~111 (2010), 법학연구소
- 송덕수, "민법총칙", ~ (2011)
- 심희기, "계(공동체)재산의 소유이용관계와 총유: 동계(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영남대 사회과학연구, 11, pp.59~ (1991)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5(4), pp.101~127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덕승, "종중의 변화에 대한 고찰", 법사학연구, (15), pp.34~ (1994)
- 이우석,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5(1), pp.1~40 (2008), 한국재산법학회
- 이호정,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제도에 대한 약간의 의문-특히 합유와 총유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24(2), pp.116~118 (1983)
- 임상혁, "洞里의 당사자능력과 조선고등법원의 관습 선언", 법사학연구, (28), pp.63~77 (2003), 한국법사학회
- 정기웅, "종중에 관한 법적 고찰(하)", 사법행정, pp.35~ (1994)
- 정종휴, "독일과 일본의 총유이론사", 법사학연구, (14), pp.53~ (1993)
- 최식, "총유에 관한 문제", 법조, 14(2), pp.43~ (1965)
- Flume, "ZHR", 148, pp.506~ (1984)
- Huber, "Vermögensanteil, Kapitalanteil und Gesellschaftsanteil an Personalgesellschaften des Handelsrechts", pp.61~ (1970)
- MALAURIE, "Les personnes" (2007), les incapacités
- "Münchener Kommentar", pp.54~ (2006)
- Rittner, "Die werdende juristische Person" (1973)
- "Staudinger Kommentar", pp.54~ (1995), Bearb
- Berner Kommentar zum ZGB, , pp.62~ (1990)
- 機代通, "民法總則, 제2판", pp.148~ (1997)
- 星野英一, "いわゆる「權利能力なき社團」について", 法學協會雜誌, 84(9), pp.306~ (1983)
- 我妻榮, "新訂民法總則(民法講義I)", pp.33~ (1965)
- 佐久間毅, "民法の基礎1(總則), 제3판" (2008)
- 川島武宜, "民法總則", pp.139~ (1965)
- "新版注釋民法(2) 總則(2) 法人·物", 33~89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