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총유규정의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Collective Ownership -Focusing on the revision of Collectiv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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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법인격을 취득한 사단법인과 조합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귀속형태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민법 제275조 내지 제278조)만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사항을 어떻게 규율할지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하며(제275조 제1항) 이러한 민법의 총유규정에 관하여는 그 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총유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총유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총유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유라는 소유형태는 입법론으로도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총유이론의 시발점이었던 독일에서조차 입법화를 고려하지 않았던 불명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 사찰, 교회 등은 각각의 설립경위나 운영방법,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각기 달라서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로 포괄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유규정을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물론 총유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의 유인이 사라질 수 있고법률적인 흠결이 생겨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유규정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논거로는 총유규정의 존치를 정당화시킬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총유에 관한 규정(제275조∼제277조)은 민법의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총유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여러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시안에 대한 사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의 공시와 관련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의 안전은 법인 아닌 사단에 법인의 대표권의 제한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민법의 법인이론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과 개인(사원)의 재산은 분리되는 것이원칙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분배를 인정하는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3항은 우리 민법의 법인이론과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다. 셋째,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정시안은 제39조의2 제4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타당한 입법안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5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사단의 사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데, 이 책임은 조합에서나 인정될 수 있는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 역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t is called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that has the substance ofcorporation bu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a corporation. The korean civil Acthas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ssociations, butit has only a provision (Articles 275 to 278 of the Civil Act) that a piece ofproperty is owned collectively by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juristic person, it shall belong to collective ownership. The korean civil Act defines the collective ownership on the ownership types of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inacademia and practice regarding these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After the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n the process of enacting civil act, it playedan important role in solving various legal problems surrounding an unincorporatedjuridical organization that existed in our society. However, the regulations of thecollective ownership do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unincorporated juridicalorganization and the form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s beyond example even withlegislative theory. It is an unclear concept that did not consider legislation even inGermany,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llective ownership theory. Inaddition, the representative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recognized by ourprecedents are Jong-jung, buddhist temples, and churches. Since each of them hasdifferent circumstances, methods of operation, and relationships among members, it isdifficult to explain them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so it was suggested that allregulations on the collective ownership should be deleted. Of course, if the regulation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re abolished, the induc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may disappear and legal flaws mayarise, r esulting in l egal s tab ility prob lems. Some a rgue f or t he p reservation of t he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 but this argument cannot be considered convincingenough to justify the preserva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 Therefore,the Regulations on the collective ownership(Articles 275–277) believe that it isdesirable to remove them through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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