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能力에서의 「능력」개념의 재검토를 위한시론
The essay for revision of the "ability" concept in litigation 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필요하고 당사자가직접 소송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설은 여기서 말하는 소송능력을 민법상 행위능력에서 말하는「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소송능력이란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한 것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라고 한다. 반면, 소수설은 소송능력을 오히려「권리능력」에 매우 흡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소송능력이 민법상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전제로 절차법상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최근 민법상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민법상 제도를운영함에 있어서 소송능력을 의사능력으로 보는 판례 및 독일민법 계수과정에서의 혼동등의 등장과 관련하여 실체법상 제기되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등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소송능력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시론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소송능력 자체를 중심적으로 취급하면서도 절차법과 실체법을 구별하지 않고 능력 일반론을 넓은 시각에서 사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종래의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학설의 논의를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문제 등을 그 근본부터 다시 소급해 올라가 그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향후 소송능력을 논의할 때에도 행위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 의사능력을 검토하면서 그중에서 외연이 넓은 소송능력이론을 검토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정리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Abstract
At first admissibility of a party and person concerned elligibility are necessary for suitand litigation ability is necessary so that the person concerned participates in direct suit. By the way, common view understands that the litigation abilitiy agrees with the legalcapacity in civil law but the few theory understands that the litigation ability agrees withthe capacity for enjoying private right. The above difference is largely attributable tomaking head or tail of the litigation ability as the means of settling civil disputesregardless of the issues. However, the case that can not make out the litigation abilityas the legal capa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ystem such as adult guardianshipsystems occurs. And the precedents understanding the litigation ability as mentalcapacity in the situation appear in the foreign country. Therefore, I think that it will benecessary to examine discussions about litiagtion ability to realize intention and the legalcapacity in conventional civil law, to retroact again, to go up this and the problem tobe concerned with from the origin, and to review the thing. So I made this article toarrange a future study direction by examining the suit ability theory. Now I have begunthe study of litigation ability for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참고문헌 (24)
- Othmar Jauernig, "Zivilprozessrecht" (1992), 신원문화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0), 법문사
- 프랑스성년후견제도, "명순구", 법무부, ~ (2009)
- 김홍규, "민사소소법" (2010), 삼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1),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12), 세창출판사
-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2013),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김상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등―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41, pp.253~278 (2014), 비교법학연구소
- 김형석,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해석론과 입법론―", 가족법연구, 27(1), pp.41~84 (2013), 한국가족법학회
- 배인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22)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배기석, "일본「변호사직무기본규정」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示唆)", 법학연구, 47(1) (200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내일신문, "성년후견제 시행 1년간 1,800건 신청", ~ (2014)
-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1998), 弘文堂
- 菊井維大, "コンメンタール民事訴訟法Ⅰ" (2006), 日本評論社
- 松本博之, "民事訴訟法" (2012), 弘文堂
- 小島武司, "民事訴訟法" (2013), 有斐閣
- 長谷部由起子, "民事訴訟法" (2014), 岩波書店
- 伊藤眞, "民事訴訟法" (2014), 有斐閣
- 須永醇, "星野英一編集代表民法講座第1卷民法總則" (1984), 有斐閣
- 熊谷土郞, "意思無能力法理の再檢討" (2003), 有信堂
- 須永醇, "意思能力と行為能力" (2010), 日本評論社
- 大塚明, "訴訟能力․辯論能力と意思能力", 神戶學院法學, 40(3․4) (2011), 神戸学院大学法学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