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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The legal principles of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in Supreme Court show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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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가 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2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그리고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통해 검토해 보고, 횡령한 명의신탁부동산을 다시 횡령한 경우의 죄수관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2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의 악의·선의를 불문하고 매도인은물론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대법원판례의 관점과 달리 학설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도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있으며, 그 제시근거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이 학설의 입장과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서로 통일적인 해석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명의신탁이든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이다.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반환을 거부한 후 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죄수도 현재로서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실체적경합범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판례가 나와야만 정확한 판례의 입장을 알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한민사적 해결방안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 부동산실명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소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닌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만 판단하는 대법원판례의 변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개정부동산실명법을 통해서 규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comes to legal principles of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on disposal of real estate in Supreme Court shown case. The Type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are 2-party registry title trust, 3-party registrytitle trust and 3-party contract title trust. In the case of 2-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3-party registry title trust, both are alsopunishable by embezzlemen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title trustee is not punishable byembezzlement or by breach of trus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In the case of embezzlement after the embezzlement about title trusted real estate,later acts is not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but that of another embezzlement accordingto Supreme Court case. But in theory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specially in the case of 3-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I think that to protect illegal civil law case by criminal law is also violated supplementary principle of criminal law. On this account all kind of act for title trustof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the vio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 hope that the opinions of Supreme Court and theory of Law to be identical to eachother as soon as possible to show citizens and lawyer right overseeable direction. Preferentially if a prosecutor is charged with violation against Act on the Registration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t will bring a change in the judicialprecedent also.

참고문헌 (40)

  1.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고, (41), pp.1~20 (2013), 법학연구원
  2.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홍익법학, 15(1), pp.147~170 (2014), 법학연구소
  3. 권창국, (2009), 사법발전재단
  4. 권오걸, (2009), 형설출판사
  5.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7, pp.97~126 (2012), 비교법학연구소
  6. 김성천, "형법각론" (2012), 소진
  7. 김일수,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 연구 - 특히 불능미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40) (20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8. 김일수, "형법각론" (2004), 박영사
  9. 류석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 제155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발표문 (2014)
  10.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법학, 20(1), pp.257~309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1. 박덕희,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민사법연구, 16 (2008), 대한민사법학회
  12. 박상기, (19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 박상기, "형법각론" (2005), 박영사
  14. 박재혁, "명의신탁 유형론", 인권과 정의, (399), pp.6~19 (2009), 대한변호사협회
  15. 배병일,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저스티스, 143, pp.5~29 (2014), 한국법학원
  16. 백재명, (199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2010), 율곡출판사
  18. 손동권, "부동산을 행위객체로 한 재산범죄의 성립 한계 - 특히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의 한계", 일감부동산법학, (2) (2008), 건국대학교 출판부
  19. 신동운,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각론", 법률신문 제4114호, ~ (2013)
  20.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 민법연구, 5 (2006), 박영사
  21. 양천수, "부동산 명의신탁 -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 중점을 둔 통합과학적 접근 -" (2010), 영남대학교 출판부
  22. 오영근,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 (2013), 로앤비 천자평석
  23. 우인성,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4) (2013), 법원도서관
  24. 이경열,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형사판례연구, 22, pp.139~174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33), pp.311~333 (2009), 한국법학회
  26.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4), pp.69~110 (2013), 법학연구소
  27. 이재상, "형법각론" (2012), 박영사
  28. 이주일,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법학연구, (29), pp.267~288 (2008), 한국법학회
  29. 이창섭,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형사판례연구, 19, pp.236~265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30.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54(4), pp.53~79 (2013), 법학연구소
  31. 임웅, "형법각론" (2013), 법문사
  32. 전용선,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사회과학논총, 8 (2006),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3. 정성근, "형법각론" (2006), 삼지원
  34. 정형식,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성립여부(적극)", 형사재판의 제 문제, 5 (2005), 박영사
  35.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26(1), pp.91~123 (2014), 한국형사법학회
  36. 조현욱, "불가벌적 사후행위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비교형사법연구, 10(1), pp.365~388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7. 조현욱, "명의수탁자의 보관부동산 후행 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법학논고, (42), pp.189~218 (2013), 법학연구원
  38. 천진호,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형사재판의 제 문제, 5 (2005), 박영사
  39.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 (2000), 한국형사법학회
  40. 준강도와 강도강간의 주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부동산의 횡령죄 성립여부, "고시계", 2013, ~, pp.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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