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Re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Title Trust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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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종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의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형법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법률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탁관계의 원인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법률상 무효가 되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존재한다. 또한 명의신탁행위 그 자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판단은 형법상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에 기초가 되는 재물의 타인성이 긍정된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약정이 민사법적으로 무효라 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도록 위임한 신탁자의 신뢰가 형사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를 횡령죄에서 배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nacted in 1995. According to the act the title trustee agreement shall be invalid in principle 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agreement shall be invalid also. Even though the title trustee was purnished by embezzlement if he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The discussion about criminal responsibility in which a title trustee arbitrarily sells a trusted real estate is still in progress.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it was admitting embezzlement in the case three-party registry title trust, similarly in the case of two–party registry title trust. But Supreme Court changes opinions in case 2014do6992, in the case of three-party registry title trust,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w not an act of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In this paper, it has been suggested critical point of this justicial precedent. As a result I made a conclusion : actual trust relationship in the embezzlement is applied equally on th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estate by the trustee taking advantage of their relationship is punishable by embezzlement.
참고문헌 (47)
- 김성돈, "형법각론" (201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일수,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박상기, "형법학(제2판)" (2015), 집현재
- 박재윤, "주석형법 각칙(6)"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 배종대, "형법각론" (2015), 홍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2014), 박영사
-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2016),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5),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전정 2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 강동범, "형사판례연구 제1권" (1993), 박영사
-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고, (41), pp.1~20 (2013), 법학연구원
- 강동범,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집, 18(4), pp.135~164 (2014), 법학연구소
-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7, pp.97~126 (2012), 비교법학연구소
- 김인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판단기준 (2005.6.24. 선고2005도2413판결: 공2005하, 1293)",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6 (2005), 법원도서관
- 김일수,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연구", 고려법학, (40) (20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류석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법연구, 27(2), pp.3~22 (2015), 한국형사법학회
- 문영식,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51), pp.279~320 (2016), 대검찰청
- 박상기, "형사판례연구 제6권" (1998), 박영사
- 백정현,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재판과 판례, 11 (2002), 대구지방판례연구회
- 백재명, "형사판례연구 제7권" (1999), 박영사
- 서보학,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50(2), pp.85~122 (2015), 법학연구소[DOI]
- 서정민, "자동차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의 재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6(3), pp.183~221 (2015), 법학연구소
-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법 연구,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 송오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법학논총, 34(1), pp.291~319 (2014), 법학연구소
- 양창수,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재고", 법조, 49(11) (2000), 법조협회
-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33), pp.311~333 (2009), 한국법학회
-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4), pp.69~110 (2013), 법학연구소
-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54(4), pp.53~79 (2013), 법학연구소
- 이호중,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고시계, 47(12) (2002)
- 장영민, "형사판례연구 제8권" (2000), 박영사
-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26(1), pp.91~123 (2014), 한국형사법학회
- 조현욱,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홍익법학, 15(3), pp.293~321 (2014), 법학연구소[DOI]
-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4(1)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병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형사법연구, 27(2), pp.49~72 (2015), 한국형사법학회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 (2000), 한국형사법학회
- 한석리, "명의신탁된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하태영,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동아법학, (43), pp.733~759 (2009), 법학연구소
- 허일태, "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발표문 (2015)
- von Heintschel-Heinegg, Bernd, "Beck'scher Online Kommentar StGB" (2016), Bearbeiter, StGB
- Hillenkamp, Thomas, "Vorsatztat und Opferverhalten" (1981), Göttingen
- Lackner, Karl, "StGB" (2014), C.H.Beck
- Rengier, Rudolf, "Strafrecht BT I" (2016), C.H.Beck
- Schönke, Adolf, "Strafgesetzbuch, Kommentar" (2001), C.H.Beck
- Schünemann, Bernd, "Zur Stellung des Opfersim System der Strafrechtspflege", NStZ, pp.439~ (1986)
- Wessels, Johannes, "Strafrecht BT" (2002), C.F.Mül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