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중심으로-
Analytical Issues on the Concurrent of Mistake and Defec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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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한 것이다. 종래 주류적인 견해였던 담보책임우선적용설은 착오와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한 후에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매를 포함한 유상계약관계를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여 담보책임에서 단기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논거였다. 이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 규정을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비약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배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착오와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규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착오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건의 성상에 관한 동기착오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일본과 같이 착오 취소의 효과를 무효로 하여 권리행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에서는 담보책임우선적용설을 채택해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할 것이다. 착오와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모두 매수인을 구제하는 방법이므로, 매수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문제와 담보책임 문제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이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아 법조경합의 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라는 비판이 있다면 이는 장차 입법을 통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담보책임과 착오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달라 양자를 경합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종래 주류적 입장이었던 담보책임우선적용설은 그 입지가 약해지고 경합적용설이 판례와 그 궤를 같이 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고려하면서 매수인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절차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en banc 2015da78703 delivered on Sept. 13, 2018 is can be assessed that the debate about mistake and defects liability ended.According to the previously dominant view of non-concurrence theory, where mistake and defects liability concurrent, the a mistaken cancellation is due after the exclusion period provided by the defect liability has excluded. However,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mistake and defects liabilit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and Korea provides requirements for relatively strict mistakes. The requirements for canceling a mistake of motive regarding the nature of a thing are also strict. In countries like Japan, where the effects of cancelable legal acts are invalid and the period of exclusion is not limited, there will be an inevitable need to adopt the application of non-concurrence theory. Legal provisions concerning on mistake and defects liability is both a means of the remedy of rights and the buyer must be able to choose the remedies in his favor. In other words, mistake and defects liability should be treated as separate litigious subject,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refer to them as legal concurrence in relation to the general law and the special law. If there is criticism that the expulsion period set out in Article 146 of the Civil Act is relatively long, this could be done in the future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period through legislation. In this judgement,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a buyer can cancel a sale contract on the grounds of mistake even if the seller can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efect in the sale target. The object judgment of the study can be assessed to be justified in that it focuses on protection of buyer rights, taking into account the nation's legislative situation, and also has consistency with procedur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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