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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A Legislative Evaluation of Bills on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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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건강가정기본법 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런데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제21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근거로,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공동체의 지원과 차별해소를 위해 가족 개념을 변경하고 가정 개념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러한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법의 가족질서를 부정하는 등 규범적 혼란을 가져올 따름이다. 예컨대 사실혼이나 혼인의사 없는 비혼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면 민법상의 법률혼제도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건강가정 을 이데올로기에불과하다고 보며 가정해체를 주장하는 기조 위에서 가정 및 건강가정 용어를 의도적으로배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개정안에는건강가정 이 없고, 오직 민주적이고 평등한 다양한 가족 만이 강조된다. 즉 가정은 해체되고, 가족은 재구성된다.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는개정안은 사실상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다. 개정안의 몇규정들은 몇 단계의 논리적 조작 또는 연결에 의하여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와사법부의 해석론으로 동성결합 나아가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묘한시도라 볼 수 있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healthy families." However, there are attempts to radically change thi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main ground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are the arguments that the concept of family should be changed and the concept of home should be deleted in order to support the various living communities in the blind spot and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But these claims are not true. The revised bills deliberately remove the definition of family, which will lead to the redefinition of it in the executive legislations or the other act(s). Otherwise, the definition of family will be confirm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and the scholars. Removing the concept of family results in the denial of family order in civil law and also the confusion of norms. In addition, the bills regard "healthy family" as an ideology and intentionally exclude it so that the social functioning of the home might be undermined. As a result, the bills do not have "healthy families", but only democratic and equal "diverse families". The amendment would make effectively a kind of anti-discrimination law that forbids any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family forms. Some provisions of the bills may be the legal basis for claiming that same-sex partnership (civil union) and same-sex marriage should be effectively permitted. This amendment is a very tricky attempt that leads to the legalization of civil union and same-sex marriage through the interpretations of the government and of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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