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Improvement for the acceptance of various families in the legal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의 견고성은 점차적으로 느슨해지고 가족의 탈 제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던 핵가족 역시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비혼인 공동체, 이혼한 한부모, 미혼인 한부모가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법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도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혼인 및 가족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관련 법제도가 여전히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비롯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의 혼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헌법에서는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간의 자유권 보장, 개방성 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발현해 나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여전히 전통적 기본틀 속에서 변화하는 현 시대의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검토ㆍ비판하였다. 민법에서는 가족의 개념, 사실혼 및 동거관계 그리고 동성관계 등 혼인 및 가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이성 및 동성간의 공동체 생활 혹은 동성혼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족의 다양성은 법제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권, 인격발현 혹은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 즉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irmness of family formation by marriage is gradually loosening and deinstitutional phenomenon of family is taking place. Nuclear families, which consisted of generally recognized parents and children, have also declined, and nowadays, various families are becoming more common, such as the number of unmarried communities, divorced single parents, unmarried single parents, and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rapidly increasing. Personalization is getting stronger. The lifestyle chosen by the individual is the manifestation of the personality, which must be respected. The changing society must be reflected in the legal system, and in this sense, various ways of life and various family formations must be accepted at the legal level.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urrent marriage and family system in Korea, various ways of life and various families are not accepted.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d what the meaning of family is in today’s changing society and from which point of view the family should be understood. In order to understand Korea’s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I examin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marriage and family in the current law. In this regard, the problems of Korean marriage and family related legal system are still in the traditional framework. Through the foreign cases related to this, the implications for us were sought, and the ways to improve our legal system were also sought. In the end, it cannot be predicted in detail that the family will continue to change, but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system has the task of accommodating various family typ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imes. It is a happy thing for anyone to live in a society where their family life style is recognized.
참고문헌 (56)
-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상담서비스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8-23-1-2 (2008)
- 계희열, "헌법학(중)" (2000), 박영사
- 김상용, "친족상속법" (2008), 법문사
- 김상용, "친족상속법" (2013), 법문사
- 김상용, "친족상속법" (2018), 법문사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7-20 (2017)
- 송덕수, "민법강의(하)" (2007), 박영사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8), 박영사
- 양 건, "헌법강의" (2016), 법문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2018), 박영사
- 이화숙, "2005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2005), 세창출판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7),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09), 홍문사
- 폴커 키즈,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2017" (2017), 한스미디어
- 한봉희, "가족법" (2005), 푸른세상
- 허 영, "한국헌법론" (2002), 박영사
- 김병록,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pp.129~165 (2009), 법조협회[DOI]
- 김수정, "유럽에서의 同性婚 合法化 傾向 - 특히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29(1), pp.201~264 (2015), 한국가족법학회
- 김시철, "일방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2006.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대법원판례해설, (61) (2006), 법원도서관
- 김용욱, "한국의 사실혼", 가족법연구, (6) (1992), 한국가족법학회
- Rainer Frank, "독일법에 있어서의 비혼인적 공동생활", 가족법연구, (12) (1993)
- 박인환, "事實婚保護法理의 變遷과 課題 ―事實婚의 發生類型과 保護의 個別化―", 가족법연구, 23(1), pp.133~186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원광법학, 26(2), pp.109~148 (2010), 법학연구소
- 성중탁, "동성(同性)혼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결정 이후의 논의를 포함하여―", 가족법연구, 31(1), pp.229~252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손명지, "동성혼에 대한 재고 ―현행법상 해석론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3(3), pp.1~32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신옥주,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9(3), pp.151~179 (2015), 법학연구소[DOI]
- 신은주,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성혼의 법적 수용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35(1), pp.239~265 (2019), 법학연구소[DOI]
-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42), pp.201~226 (2012),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안문희, "프랑스의 판사 없는 이혼에 관한 연구 —2016년 11월 18일 법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31(1), pp.329~354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오정아,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미혼남녀의 동거의도 예측모형 탐색", 사회과학연구, 30(2), pp.163~179 (2019), 사회과학연구소[DOI]
- 윤진수, "헌법이 가족법에 변화에 미친 영향",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 법대와의 공동심포지움자료 (2002)
- 윤진수,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 저스티스, (100), pp.5~39 (2007), 한국법학원
- 임규철,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구, 9(1), pp.459~486 (2003), 한국헌법학회
- 이보연, "독일 동성혼 인정 과정을 통해서 본 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상호작용", 서울법학, 26(4), pp.47~80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이은정, "가족의 범위", 가족법연구, 20(1), pp.1~28 (2006), 한국가족법학회
- 이정훈,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32(2), pp.71~98 (2016), 법학연구소
- 이재희, "국가와 가족", 한국가족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헌법과가족법 토론문 (2019)
- 이진숙,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52(0)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마련, "여성부", ~ (2003)
- 전 영, "프랑스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 연구-팍스제도와 동성혼을 중심으-", 비교헌법연구, B(5) (2017), 헌법재판소
- 정문식,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 독일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28(3), pp.229~260 (2017), 한양법학회
- 정서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설명 및 입법의 효과",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자료집, ~ (2014)
- 조은희,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법학연구, 12(2), pp.103~146 (2009), 법학연구소
- 조은희, "독일의 비혼인생활공동체와 한국의 동거관계에 대한 제안", 한양법학, 24(3), pp.599~623 (2013), 한양법학회
- 조은희, "가장혼인의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34), pp.373~397 (2011), 한양법학회
-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8(4), pp.221~242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Karl Heinrich Friauf, LL.M.,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Erich Schmidt Verlag
- Horst Dreier, "Grundgesetz - Kommentar Bd.I" (1996), Mohr Siebeck
- Klaus Schnizler, "Münchener Anwalts Handbuch Familienrecht" (2008), Beck
- The Changing Meaning of ‘De Facto’ Relationships, "Jenni Millbank, Jenni", Sydney Law School, ~, pp.Research Paper No. 06 (2006), 43
- Marina Wellenhofer, "Familienrecht" (2017), C. H. Beck
- Markus Kotzur, "Grundrechte-Kommentar" (2016)
- Mangoldt, "GG, Bd.I" (1999), Vahlen
- Peter Häberle, "Verfassungslehre als Kulturwissenschaft" (1982), Duncker &Humblot
- Rosemarie Nave-Herz, "Familie heute" (2019), Wbg Academic
- Schmitt-Kammler, "Grundgesetz"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