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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재정법적 제언

Suggestions of Financial Law on Securing the Financial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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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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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한 재정통제의 측면에서 법제상의 흠결이 존재하며,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과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제도의 부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 구속력과 면제기준의 문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국회통제의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안도 국회통제아래에 놓이게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규정이 신설되어야한다. 경영평가제도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면제기준에 대한 재검토, 행정계획에서의 형량명령의 요소로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효력보장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Regard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legislative flaws exist in terms of financial control over the budge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lack of publictiy and financial soundness as a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first. In addition, problems include the poo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legal binding and exemption standard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and the lack of parliamentary control over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For these problems, the budge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also b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sions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pecific standards for management evaluation shall be specified in the Act, and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secured by reviewing projects subject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s an element of the Weighing up consideration in an administrative plan and exemption standard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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