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온라인마켓플레이스의 법적 책임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Safe Harbors for NFT Online Marketplace - Focusing on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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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NFT(None Fungible Token)는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는 뜻인데, 각 토큰마다 고유한 ID를 내재하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토큰을 의미한다. 이 NFT는 유일하다는 특성 덕분에 복제가 용이한 디지털컨텐츠의 원본을 증빙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NFT는 게임의 아이템이나 메타버스 등과 같은 차세대 디지털 문화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관심이 매우 커져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NFT의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NFT온라인마켓플레이스(NFT Online Marketplace, 이하 ‘OMP’라 한다)다. OMP는 사용자가 저작물이나 창작물을 쉽게 NFT화 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NFT 민팅은 OMP가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도 제3자의 저작물을 민팅하여 NFT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NFT제작을 돕고 이를 유통시킨 OMP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섹션 512와 현행 국내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104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고에서는 먼저 블록체인과 NFT, 저작권법 상의 OSP의 의미를 살펴보고, OMP가 저작권법 상에 규정된 OSP의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만약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OMP는 어떤 의무들을 부담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NFT means ‘none fungible token’, meaning that each token has a unique id, making it the only token that cannot be replaced by another token. This NFT is being used as a means of proving the originality of digital content that can be easily copied. The NFT Online Marketplace(hereinafter referred to as ‘OMP’)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popularization of NFT. OMP provides tools for users to easily create works as NFTs, and helps them to sell or buy them online. In exchange for supporting this process, OMP receives coins such as Ethereum. By the way, anyone can proceed with NFT minting as long as they meet the conditions for joining the OMP. Even people who are not copyright owners can create NFTs with bad intentions. In such cases,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In this paper, we discuss whether OMP can be held legally responsible in such 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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