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Developing Policy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or Patient without Surrogat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연고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에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김재원 국회의원의 발의(안),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까지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수 없거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무연고자를 대신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률 또는 지침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배경, 해외 입법례, 입법과정 중 논의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 이유를 검토하고,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Korea recommended that hospital ethics committees should be allowed to mak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n behalf of patients without surrogate (family or friends). However, no such provision is included in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after the “Act on Decision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l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id attempt to include such a provision in the form of an amendment to the aforementioned ac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rejected it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specify the precise legal requirements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aiwan, Japan, the U.S., and the U.K., there are laws or guidelines govern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background of this issue, the current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relevant legislative process. We suggest tha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for making 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참고문헌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13호)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52호)", ~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2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82호)", ~
- 행려병자와의 전쟁... '의료. 경찰. 구급' 고군분투기, , 2017
-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 제3기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2013 연례보고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 (201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338회국회 법제사법 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토보고",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 중앙일보, "연명의료 중단 시행됐지만 무연고자에겐 적용 안 된다", ~ (2017)
- "대만 Hospice Palliative Care Act (安寧緩和醫療條例) 제7조", ~ (2013)
- 슌샤오쯔, "대만의 환자자기결정권 법안. 한림대 생사학HK연구단 제7회 국제학술대회 '상실과 치유에 대한 생사학적 접근' 자료집", pp.41~43 (2017)
- 후생노동성, "인생의 최종단계 의료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편" (2015)
- 석희태, "캘리포니아 의료결정법",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 (2014)
- "The Family Health Care Decisions Act 설명자료", 미국 뉴욕주[URL]
- "영국 Mental Capacity Act 설명자료"[URL]
-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이석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3~161 (2010)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 ~ (2013)
- 연명의료결정 관련 법률(안) 마련을 위한 검토보고자료. 생명윤리정책지원체계구축사업 2014 결과보고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2014)
- 제3기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2014 연례보고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 (2014)
- 안기종,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안에 대한 환자 단체 입장. 김재원 의원실 정책토론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방향 자료집", pp.38~39 (2015)
-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등 10인),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토보고. 1918461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웰다잉법 통과 숨은주역 3인방", 동아닷컴[URL]
- 보건복지부,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 (2018)
- 헌법재판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헌 확인. 2012헌 마940", ~ (2015)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 (2018)
- 메디칼타임즈, "복지부. 연명의료 서식 미흡해도 수가 삭감 없다", ~ (2018)
- 김보배, "중환자실 경험으로 본 노년기 자기 결정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pp.134~135 (2014)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 (2017)
- "In California, Helping the Homeless to Make Their Medical Preferences Clear"[URL]
- 미국 연명의료지시서 (POLST) 등록체계 기관방문 보고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