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중심으로 본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논의
Review of the Legislative Discus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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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9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까지 이어져 온 제정 논의를 살펴보되, 쟁점별로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그 결정이 유지되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누락·변경되어 버렸는지를 살펴본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와 실무 분야가 중첩되는 생애말기와 죽음이라는 대상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제정 논의 안에서의 쟁점이 어떻게 서로 다른 주체들에게 해석되고 정의되었으며 그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규정되는지 확인한다. 여러 주체가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는 제정 논의의 특성상, 이전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렀던 개념마저도다음 단계에서 그 맥락이 상실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본 논문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보류를 할수 있는 대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의 결정 방식,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의료인에 대한 책임의 부여와 면제의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7년여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적한다. 공개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짧은 역사를 추적한 저자들은 추후 생애 말기 돌봄과 죽음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연속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며, 이를 위한 선행과제로써 충분한 정보의 생성과 전달을 요구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discus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from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2009 to the enactment of the Act in 2016. We examines what discussions were made for each issue and whether the decision was maintained or why it was suddenly omitted or changed. Considering the object of terminal stage of life and death, where different disciplines and practical fields overlap, this paper identifies how issues in the enactment discussion are interpreted, manipulated, and defined in order to reach agreement at each stage of discus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legislative discussion in which several subjects repeatedly appear and leave, it is observed that even the concept that was agreed in the previous stage is lost in the next stage. This paper traces how discussions over the past seven years have been proceeded on these issues: people who can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how one can decide when a patient is incompetent; the role of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and issues of imposing and exempting responsibility for medical professionals. The authors, who tracked the short history of the published literature, concluded that the future enactment and revision of end-of-life care and death-related legislation requires a discussion structure that allows the entire society to participate in, and requires sufficient information to be generated and delivered as a prerequisite fo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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