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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Form of the Cooling-off Righ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Legislative form of the Cooling-off Right in Japan and Ge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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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화된 소비자법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철회권의 궁극적인 기능은 동일하지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효과는 각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모두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약철회권의 효과적인 면에서 일본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받은 물건을 현상 그대로 인도할 의무만을 부담하고(통신판매에 한하여 경우 반송비용 전가), 독일의 경우 법정해제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의 효력구성을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때, 일본과 독일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반환범위를 달리함으로써 각 근거법률이 추구하는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국가의 소비자법의 체계 그리고 소비문화의 차이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소비자의 진정한 구매의사 형성에 있어서 방해제거라는 측면을 강조한 입법인가 또는 소비자의 진정한 구매의사 형성에 필요한 비용분담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입법인가라는 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사특별법상 청약철회권제도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개개의 특별법에 청약철회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성립요건과 효과가 비교적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약철회권의 효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입법형태와 비교해 보건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의 효과를 제한적인 원상회복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진정한 구매의사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A country which has advanced legal system for the consumer has the Cooling-off right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he Cooling-off right given to the consumer ultimately functions to withdraw a contract, but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are distinction in each country. Both Japan and Germany prescribe the Cooling-off right to protect the consumer and its application scope is clearly limited to the consumer in a special range and the special transactions. In case of Japan, once the Cooling-off right is acknowledged, it is a principle that the contract become invalidated and any cost is not acknowledged(except mail-order selling), only the consumer has a obligation to return goods as it is. However, in case of German, if the Cooling-off right is acknowledged,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statutory right of rescission shall apply. To summarize these, when the consumer exercises the Cooling-off right, while Germany seeks the benefit balance between a business provider and a consumer in the cost of restoration. This difference may be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consumer act systems and consumption culture of the two countries, which can be reinterpreted as whether the legislation emphasizes the aspect to remove the barrier against the formation of true purchase intention of the consumer or the aspect to share the cost required to form the true purchase intention of the consumer. Looking at Korean Cooling-off right based on this analysis, it seeks the benefit balance between the business provider and the consumer in the effect aspect as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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