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에 관한 고찰 - 문신행위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oundary between beauty service an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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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19. 10.경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위 등에 문신을 통한 반영구 화장 시술을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과 같은 미용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문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를 미용성형시술의 하나로 파악하여 의료행위에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미용업소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행위를 하는 것은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신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고,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미용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문신시술을 의료행위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독립된 문신사법의 제정을 통해 문신시술을 합법화하자는문신사법안도 발의된바 있다. 일본도 문신시술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보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2020. 9. 16. 최고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기존의 입장과달리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용문신과 같은 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지속되고 있고, 사회 전반의 현실과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공감대의 형성에 의거한 결론의 도출이필요한 시기가 임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신시술 행위가 소비자의 신체·건강상 위험을 야기할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신시술 후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제도적 설계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on October 2019 that it would allow semi-permanent makeup treatments to be performed in beauty businesses such as skin care salons and beauty salons through tattoos on eyebrows and eyeline areas in the future. Semi-permanent make-up is a type of tattoo,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siders it to be a medical practice, as it is regarded as one of cosmetic plastic surgery. Therefore, tattooing by a non-doctor at a beauty business i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will result in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ng the medical law. Nevertheless,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aspect that tattoo procedures are low in health and hygiene risks, and cosmetic tattoo procedures are not performed by medical personnel at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what is done in beauty shops meets the needs of consumers.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also proposed a Tattooist bill to legalize tattooing and to exclude tattooing from medical practice. Japan has long adhered to the position of tattoos a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medical practices as in Korea. However, throug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September 16, 2020, it is difficult to admit that tattooing by tattooists is an activity that belongs to medical practice, so it has been determined that it is not a medical practice. In Korea, discussions on how to determine the boundary between beauty services such as beauty tattoos and medical practices continues, and when it is necessary to draw conclusions based on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centered on the consumer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tattoo procedure has the potential to cause physical and health risks to consumers, a system that allows doctors to actively intervene in case of side effects after tattooing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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