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oundaries between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s an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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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②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이 일정 범위 내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비대면의료의 활용과 함께 각종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사용되어 왔기에, 앞으로 비의료인이 ‘건강’ 내지 ‘의료관련성’이 존재하는 영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게 되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보건복지부가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문신사의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면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의료관련성’이라는 개념 지표를 종래의 의료행위의 개념에 부가하여 판단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규정이 아닌 판례를 통하여 의료행위 개념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연혁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미용성형수술이나 영구 혹은 반영구화장 등에 관하여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행위의 범위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에서 일반인이 통념상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개념 자체에서 ‘의료관련성’과의 경계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에, 일본에서와 같이 의료행위의 개념에 ‘의료관련성’을 추가 요건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개념을 ‘의료관련성’과의 연계 하에 제한하려는 방향성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의학의 발달 및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 측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사회통념에 따라 법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re 'prevention or treatment of diseases based on experience and skills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other acts that may harm health and hygiene if not performed by medical personnel.', and the scope is criticized for being very wide. With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due to COVID-19, devices and applications for various digital healthcare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along with the use of non-face-to-face medical care. In the future, it is highly likely that non-medical personnel will perform in areas where 'health' or 'medical relevance' exists. Therefore, when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is widened, the boundary between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s becomes unclear. Even i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lowed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s, the possibility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ay cause confu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iscussions are emerging to add the requirement of 'medical relevance' to the conventional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s i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to limit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lthough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histories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ir views on cosmetic surgery and their scope is also grasped differently. This is because the general public has a different perception of whether or not it is medical practice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In the end,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Republic of Korea can be interpreted as ‘the field where medical expertise is required and the risk is acknowledged’, only when a medical person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can dispel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harm to health and hygiene. In addition, as the field of medical care is expected to gradually expand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medical practices flexibly by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medical servic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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