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Tatto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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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법제에 따를 때 문신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취급되어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의 문신시술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일탈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문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사라졌고, 문신은 보편적 사회현상 및 문화적 트렌드로자리잡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법 시스템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하는 디자인과 스타일의 문신을 몸에 새기기 위하여 홍대 타투골목 등의 트렌디한 문신시술소 등을 찾아가 문신사들로부터 문신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 글은 문신 관련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을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 해결방안인 문신사 자격제도의 입법적도입 이전에 해석론으로서 문신시술의 과잉처벌, 그리고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임시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의 무면허 의료행위죄 구성요건해당성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문신시술에 대한 정당화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Abstract
In the past, tattoos used to be a symbol of deviance, but now tattoos have become a fairly common cultural trend. Meanwhile,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1) states that “Any non-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medical practices; and even 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under the title of ‘Prohibition against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tattooing is prohibit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1) and the Article 87 provid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the article 27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lve million won. In the point of that the tattooing involves penetrating the skin and injecting ink pigment, there would be no denying the invasiveness of the tattooing. The tattooing requires certain expertise that without which it may be difficult to control the risk of tattoos. In this respect, a lot of countries have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tattooing. It is necessary to create new regulations about licensing tattooists in Republic of Korea. As a matter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o begin with, tattooing should be seen as a ‘medical practice’ under the article 2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despite some claims that tattooing is not a medical practice. Next, tattooing with certain conditions must be considered a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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