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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제안

Suggestion for legislation of tattooing by non-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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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문신(Tattoo)은 오랫동안 범죄자나 일탈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개인의 표현방식이 다양해진 현대에 이르러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판례를 전제로 하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입법 현황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종전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모든 문신시술행위가 반드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의료행위의 정의는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문신시술을 들여다볼 때 그것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일률적으로 불법이 아닐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당사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해 문신시술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미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아직 실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종전의 입법 노력을 일별한 후, 법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여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입법 완료를 촉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tattoo has been long recognized as an exclusive property of criminals or deviators. Such a negative perception on it was, however, greatly diluted by the modern times in which individuals' expressions were diversified.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law has consistently argued that the tattooing by non-medical personnel be persecuted as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cases determining tattooing as medical treatment. This goes against the contemporary trend and is also far away from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global legislat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not all tattooing may not be medical treatment, even given the positions of the existing cases. The definition of medical treatment is not specified in laws, but open to interpretation. It is therefore possible that tattooing by non-medical personnel may not be illegal, if it is not evaluated as medical treatment by examining each case of it. Such interpretation, however, is likely to make the party's position unstable, so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ultimately establish the concept of tattooing by legislating it.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has tried to legalize tattooing by non-medical personnel many times, the substantial legislation of it is not yet achieved. This paper thus intends to urge the ultimate legislation of it, by taking a glance at the previous legislative effort, and then, proposing some contents to be included in related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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