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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의사윤리지침과 의학전문직업성에 기반한 자율규제

Revisions to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Code of Ethics and Self-Regulation Based on Medical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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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의학일반

초록

의사협회의 자율규제 권한에 대한 열망과 의학교육학계의 꾸준한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2017년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지침이 개정되었다. 새 지침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의학전문직업성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자율규제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율규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의학직업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자율규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탐색하였다.그리고 의학의 수월성 유지와 이해상충의 관리를 중심으로, 의사단체의 자율규제는 그 목표를 의학전문직업성의 성취에 두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의학직업전문성의 성취는 의사개인이나 의사단체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의료계의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Abstract

In 2017,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revised its Code of Ethics at the request of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ducation. Through this revised Code, which incorporates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KMA hopes to strengthen and improve its self-regulatory powers. This article examines different aspects of self-regulation and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self-regulation and medical professionalism. Using the examples of maintenance of competency and the management of conflict of interests, it is argued that medical professionalism is the goal of self-regulation. Additionally, since medical professionalism cannot be implemented through the efforts of individual doctors or even medical institutions without broader social support, it is suggested that society as a whole should be fully informed of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ion and medical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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