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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평가금지의 원칙으로 살펴본 절도범죄 양형기준 속의 형의 감경과 가중

A principle of double evaluation prohibition and a sentencing guideline for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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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의 감경과 가중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절도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드러난 형의 가중 메커니즘을 이중형가금지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절도범죄군 양형기준 시행 이후 절도 범죄군 양형기준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실형 차이 유발 및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자들을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따라 해석하였다. 경험적 연구 방법으로는 2012년에 실시된 양형기준 시행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의 통계결과를 요약하였고, 집행유예 결정 인자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가 없는 관계로 PGS에 입력된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절도사건 총 4675건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절도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살펴보면서 이중평가 혹은 중복평가의 문제가 형이 선고되는 일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을 규범적·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살펴보면서 상당한 고려 사유들이 실제 절도 양형사유와 중첩되어 있었고 선고형 이전에 고려되는 법률적 감·가중 사유와 작량감경사유들이 선고형이 결정된 이후 집행유예 선고 여부에도 동일하게 반복 평가되는 이중평가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또한 집행유예 권고 방식은 주요 인자들의 개수 차이에 의한 계산 방식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 선고 기준 자체가 동일한 요건을 여러 다른 구체적 내용으로 분할하여 중복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되었다. 전과, 고령, 사회적 유대관계가 중복평가의 문제를 안은 채 실질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인자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ggravation and mitigation of the punishment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ft. Two main approaches of normativ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were selected for this paper. First, the current sentencing factors for theft was reviewed in terms of a principle of double evaluation prohibition. Second, it sentencing factors which aggravated or mitigated the length of the sentence were summarized from previous researches. Additionally, four additional logistic regressions were ran to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the in-out decision especially for the suspended sentence. The used data were all convicted guilty in the first court collected from Korean Prosecutorial Guidelines System(PGS). A total of 4675 theft cases were finally analyzed for in-out decision.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violation of a principle of double evaluation prohibition were commonly involved in the all process of sentencing. Many factors of the suspended sentence were overlapped with the sentencing guidelines. Also, the discretional mitigating factors which is considered in the early process before calculating the length of the sentence were repeatedly evaluated in the later process for in-out decision. In general, the decision of the suspended sentence is followed by calculation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number of the guidelines. However, certain factors, especially for criminal history, age, social attachment, had a possibility to be counted repeatedly within the guidelines Moreover, these factors were confirmed that it worked as main significant factors to change the in-out decision or the length. The detailed findings and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body of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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