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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Protection idea in the juvenile and the Public Defender(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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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소년법은 제1조에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 등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가 성인범죄와는 달리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와 치료를 중요한 처우수단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각 소년에 적합한 다양한 처분을 시행하여 대상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소년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이 오히려 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소년법상의 보호주의 이념은 국친사상 혹은 교육사상 등과 같은 그 어떤 사상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보장과 소년인권의 보장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절차의 보장과 관련하여 국선보조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에게 적합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과 같이 그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변호사 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1 of the Youth Act determines the purpose "help to grow healthy boys." The state, society and the family shoul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growing young people as a member of a healthy social boy. Korea and the countries in the world apply against the adolescent not the responsible penalties but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as an important means of treatment. So many countries nehemn the idea "protection of teenagers", which target young people to grow into a healthy community members. However, the educational ideas are presented critical views, which can be a violation of the rights to be assured to the boy. Thus, the idea "protection of the young people" of the youth law is to be realized by guarantees and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For the realization the due process introduces and carries out 'state support', if no case the private assistance exists. Korea, like Japan, should also lay down guiding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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