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The Age in Juvenile Ac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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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년보호 또는 육성을 강조하는 소년보호이념을 선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년보호이념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소년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등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를 「소년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히 그중에서도 연령에 관한 문제는 이견이 없는 소년법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의 존재의의는 성인과 달리 아직 성장과정 중에 있는 소년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의 연령설정 및 기준에 관한 문제는 저연령자를 왜 성인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과학적‧규범적 검토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령별 특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역시 연령문제의 고찰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지면과 연구자의 역량의 한계로 본고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 중에서 규범적 검토에 있어서는 소년법과 형사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법은 「보호」의 대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 즉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소년으로 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물론 우범소년의 경우 범죄 내지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가 아니긴 하나, 우범행위와 장래의 범죄 또는 촉법행위의 우려를 근거로 개입이 이루어지므로(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와 완전히 무관한 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과되는 보호처분과 형벌이라는 제재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든 이러한 현행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형사제재의 부과원리로서 헌법 및 형사법의 기본원리를 도외시한 「소년보호」를 구성할 수는 없다. 한편, 형법은 연령과 관련하여 14세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의 유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9조), 소년법은 이와는 별도로 소년의 연령을 규정하여 개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그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소년법이 범죄와 관련된 저연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과 소년법 간의 상이성 내지 보충성은 소년의 형사책임과 연령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규명 없이는 형법과 소년법의 위치정립이 명확히 될 수 없고, 소년법상의 연령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령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형사책임연령의 인하문제에 집중되어 왔을 뿐, 책임능력의 관점에서 형법과 소년법의 체계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소년법의 독자성 내지 차별성에 보다 주목하였거나, 형사법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조가 자칫 엄벌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소년의 형사책임과 연령에 관한 규명은 소년에 대한 책임추궁 내지 엄벌화와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서, 관련 논의를 터부시해서는 소년법의 정체성 및 존재의의에 관한 의문을 증폭시킬 뿐이다. 소년법상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는 소년법과 형사법의 공통원리를 추출함으로써 소년보호절차 및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령 관련 조문의 합리적 해석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소년법의 연령규정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소년법상 연령관련 규정현황과 그 취지에 관한 논의상황을 개관한 후, '형사책임연령과 소년연령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연혁적 고찰’에서는 형사책임연령과 소년연령에 관한 종‧횡단적 검토를 시도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이념의 내재적 연관성’에서는 소년 연령제도가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책임능력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논증함으로써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이념의 내재적 연관성을 명확히 한 후에, ‘소년법상 연령 해석과 제언’을 통해 소년의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연령기준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oncept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current Juvenile Act applies not only to juvenile protection cases but also to juvenile criminal cases,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Juvenile Act, has a nature that can no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measures for juvenile protection are criminal sanctions that restrict the basic rights of juveniles. Therefore, it is natural to think about the age problem of the Juvenile Act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rough such a process, it becomes possible to understand rationally the various age regulations prescribed in Juvenile Act. In the protection cases, if the protective detention is introduced to improve rehabilitation of the age group with incomplete responsibility, it is logical whether a juvenile is the object of protective detention or not should be based on the age at the time of act as in the Criminal Act. In the criminal cases, for the same reason, the age standard of the indeterminate sentence and reduction of punishment should be judged by the time of act. The attempt to harmonize the juvenile and criminal laws in ter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merely a slogan of the Juvenile Act aiming at healthy growth of the juveniles, but rather a way to refrain from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and guarantee the juveniles’ proced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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