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에서의 신상공개와 보도금지
Prohibition of Publicity and Report in Juvenil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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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사법과 관련된 국제준칙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소년상을 상정하고 있고, 성장발달권은 아동 및 소년에게 인정되는 특유의 기본권으로서 국제준칙은 물론 우리 헌법 하에서도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소년법 제68조의 보도금지는 법문의 규정 형식, 제정 연혁으로 볼 때 성장발달권에 기초한 명예 및 프라이버시, 적정절차의 보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소년의 재범 방지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물론 소년법 제68조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같은 또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제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동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는 사생활의 보호와의 관계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 개념이고,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소년 개인의 신상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소년에 관한 신상정보의 공개나 보도금지는 일반적으로 긍정되어야 하고, 소년의 기본권을 상회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현재 도주 중인 소년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러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실현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상털이 행위로 인한 이익은 소년의 기본권 보호 등의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본래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소년법 제68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도금지의 규제범위에서 빠져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신상공개행위를 포함시키고, 경찰단계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신상공개행위 역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으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넘어 진정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소년이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와 결과, 피해자 및 유족, 사회가 겪은 고통을 소년에게 제대로 인식시킴으로써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지, 신상털이와 같은 끝없는 복수심의 소용돌이에 소년을 던져버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Abstract
Article 68 of the Juvenile Act stipulates the following : (1) Regarding protection cases or criminal cases under investigation or trial in accordance with this Act, facts or photographs which may identify the juvenile concerned in the above protection or criminal cases concerned, by means of their names, ages, occupations, appearance, and other things, shall neither be published in newspapers or other publications nor be broadcasted. (2) Person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o have violate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1. Newspapers: Editors and publishers, 2. Other publications: Authors and publishers, and 3. Broadcasting: Editors and broadcaster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tect the honor and privacy of juveniles based on the juveniles' development right and to ensure due process as well as to prevent recidivism. Prohibition of report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juveniles may infringe another fundamental right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know.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is a concept that has an inherent limi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nor does it necessarily require the personal information in realiz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right to know.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juveniles should be kept private in principle, an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re is a great public benefit exceeding the basic rights of the juveniles. Considering this point, the recent publicity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under the nam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does not exceed the benefits such as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the juveniles. In order to prevent new forms of infringement and to implement the purpose of Article 68 of the Juvenile Act, the act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hould be prohibited. The act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t the investigation stage should be subject to punishme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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