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의 비교․검토
A Comparative Study on Lawmakers' Bills for the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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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논의되는 수사권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정부합의안을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지금 국회에는 이 합의안을 반영한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여기서는 백혜련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오신환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권조정의 필요성, ①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권 축소, ②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의 조정, ③그와 연계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곽상도 의원의 수사청 설치방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정의 여지도 충분하다. 이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논의를 매듭을 지을 때이다.
Abstract
The recently discussed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is being conducted in order to remove the obstacles of the prosecution 's infinite power to monopolize the power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owever,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in the methodology of how to reform it. The government, however, has drawn up a government consensus as a concrete measure of prosecution reform. Several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flect this consensus. These Bills largely meet the need for the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especially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owev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method of installing the investigation agency that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methodology will act as a variable. Nevertheless, since there is a consensus on the intention of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 prosecution, there is enough room for adjustment. It is tim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finish the Discussion on the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even if there is opposition and resistance from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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