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A Critical Review of ‘The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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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필요한 분야로 제한하고, 경찰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의 내용을, 특히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간단히 비평해 본 것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뇌물이나 선거범죄와 같은 공무원 관련 사건 이외에도 기업이나 경제비리, 증권·금융범죄 등 이른바 ‘특수사건’에 대해 인정된다. 그런데 이같은 특수사건이 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을뿐더러, 검사의 직접수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현실의 막강한 검찰권력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는 과감히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비록 송치 전 지휘를 없앤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절반만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완전히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면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문제는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2001년 제정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이를 기준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 규정의 몇 가지 문제되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결국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두 기관 사이에 대등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적절한 수사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의 내용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이 사회적 의제로 운위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간 개혁안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였고 실제 몇 차례 시도된 적도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여러 정치적 상황은 검찰개혁을 자꾸 후순위로 물리게 하는 듯 하지만, 사실 검찰은 촛불 시민의 첫 번째 개혁요구 대상이었다.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때이다.
Abstract
On 21 June, “The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was announced. The important part of ‘the Agreement’ is the two new suggestions about investigation rights. The first one is to restrict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and the second is to abolish the directions of the Prosecutor on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before forward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This essay is to criticize ‘the Agreement’ in regards of these two suggestions, especially in a view of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demand of the Korean people in a so-called “Candle Demonstration” in 2016. The Agreement allows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only on the ‘Special Crimes’, such as bribery, election crime, and corporation and economic crime. However, the reason why these crimes should be investigated not by the Police but only by the Prosecutor is not clear. Moreo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should be sustained in the future, because it could imply the possibility of the unnecessary and abusable strong power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has been the very target of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The directions of the Prosecutor is prescribed in the Ordinance of the President. This Ordinance needs to be revis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refore, this essay looks into the general principle and a few of necessary points of the future revision. The heart of the matter is how to make an investigation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equivalent Check and Valance”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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