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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s in Amendments to the Abortion Rules -Focusing on the rights of 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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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대립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2012년 한차례의 합헌결정 이후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속조치로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낙태죄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간제한, 상담방식도입, 경제적 사유 등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주가 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입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합법적인 낙태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른바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 권리(Conscientious Objection: CO)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거부금지와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 관련 규정 개정 입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모두 CO를 인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명권 존중이라는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한 낙태수술거부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등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bate over abortion has been dealt with as a matter of opposition between the two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After one constitutional decision in 2012, a constitutional disagreement on the abortion statute of the Penal Code was made in April 2019. As a follow-up, the legislator must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s by 30 December 2020. However, the main content of discussion in this process will be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time limit, the introduction of counseling methods, and the economic reasons that have been the issues in the debate over abortion punishment. This raises the possibility of widening the range of legal abortions and raises new issues. It is about whether a medical practitioner has the right to reject abortions (“according to conscience”). As the current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treatment and prohibit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is part in legislation revising the abortion crime. In the case of foreign legislation such as the UK, Germany, and France, except for Korea, all of them recognize CO and set limits rather than unlimited. Considering this, our legislation should also try to harmonize the right of refusal to perform abortions with the medical conscience of respecting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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