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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tatus and Issu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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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시행할 수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면서 낙태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사람의 양심적, 종교적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의무를 갖지 않기에 한국에서도 특정 의료행위에 대하여 양심적 거부 자체와 그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기초자료로써 본 논문은 낙태시술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양심적 거부를 의료법, 특별법,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국내 법제화를 위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양심적 진료거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Medical Service Act , medical personnel or a founder of a medical 「 」 institution may not,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or assistance in childbirth, refuse to render his/her service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in Korea. However,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became a hot topic, as gynecologists who were unable to perform abor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ligious and conscientious beliefs asked to recognize their right to veto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the punishment for abortion. It is forbidden to arbitrarily deny a medical provider a medical act. but conscientious and religious freedom of all people should be guaranteed. So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specific medical practices. As a based from the data, this paper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States, Ireland, Italy,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which guarante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edical providers to abortion in the form of medical law, special law and guidelines. And through this work, we have drawn up issues that require social consensus for domestic legalization. We hope that the discuss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both the patient and the health care provider will be initiated through social consensus on these issues.

참고문헌 (47)

  1.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 (2019)[URL]
  2. "‘낙태 의사’ 자격정지 폐기해야···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을"[URL]
  3.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안하무인(眼下無人)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URL]
  4.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건강권' 초점 맞춰 대책 마련해야"[URL]
  5. [URL]
  6. "의협, 안전한 진료 위해 진료거부 가능사유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영"[URL]
  7. 이희훈,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감법학, (27), pp.704~737 (2014), 법학연구소[DOI]
  8. 김광재,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73), pp.217~242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9.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2019)[URL]
  10. "Conscience Protections for Health Care Providers"[URL]
  11. "Trump civil rights official wants to defend abortion opponents and religious freedom"[URL]
  12. "OCR Issues Notice of Resolution to the State of Hawaii After Hawaii Takes Action in Safeguarding Conscience Protections for Pregnancy Care Centers"[URL]
  13. "HHS Announces Final Conscience Rule Protecting Health Care Entities and Individuals"[URL]
  14. "HHS Announces Final Conscience Rule Protecting Health Care Entities and Individuals"[URL]
  15. "Even Where Abortion is Legal, Access Is Not Granted"[URL]
  16.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Europe, Report, , Council of Europe, ~ (2017)
  17. "‘임신중단 허용’ 아일랜드가 새로운 역사를 쓰다, 페미니스트저널 일다"[URL]
  18. "아일랜드, 66% 넘는 찬성률로 낙태금지 폐지"[URL]
  19. "낙태허용국 이탈리아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URL]
  20. 프랑스에서의 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전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8~14 (2018)
  21. "프랑스 형법 제223-10조【동의 없는 낙태】", ~
  22. 홍완식,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10, pp.541~542 (1998)
  23. 성중탁,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인권과 정의, (441), pp.6~24 (2014), 대한변호사협회[DOI]
  24. 법무부 형사법제과, "독일형법", 법무부, 166~ (2008)
  25.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 SchKG Abschnitt 3 Vornahme von Schwangerschaftsabbrüchen § 12 Weigerung", ~
  26.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2~ (2011)
  27.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캐나다의 낙태 정책"[URL]
  28. "CMA PolicyBase"[URL]
  29. "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ive referral(실질적인 소개(타 의사 및 병원 연결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음"[URL]
  30. "세계인권선원"[URL]
  31. "‘낙태 수술‘할 바엔 의사 그만둘 것... '거부권' 반드시 주어져야"[URL]
  32. "생명 죽이는 낙태 시술 할 수 없습니다"[URL]
  33. "100문 100답"[URL]
  3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 (2004)
  35.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 (2007)
  36.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 (2010)
  37.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바101", ~ (2013)
  38.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4헌바152", ~ (2014)
  39. "‘낙태 의사’ 자격정지 폐기해야···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을"[URL]
  40. "낙태죄 사라지지만…낙태약ㆍ진료거부권 도입 논란"[URL]
  41. "낙태죄 사라지지만…낙태약ㆍ진료거부권 도입 논란"[URL]
  42. "내 손으로 낙태 못해…시술 거부권 달라"[URL]
  43. "낙태 진료 거부권? 적절치 않다"[URL]
  44. WHO, "Safe Abortion Guideline §4.2.2.5", ~ (2012)
  45. "Abortion in Italy"[URL]
  46. GUTTMACHER INSTITUTE, "Abortion Worldwide", pp.23~24 (2017), Guttmache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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