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硏究 -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in the Great M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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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大明律≫ 保辜限期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보고한기 제도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일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보고한기 제도는 처벌을 확정하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의 사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보고한기와 관련된 사례들들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측면보다는 처벌을 확정하는데 보다 중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 보고한기를 통한 형의 확정은 적정형을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in various respects. If the victim of a physical attack dies from a direct result of the injury within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on the basis of killing in affrays. The offender, howev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victim’s death if the victim was alive during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with the help of the offender’s care. Though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is to decide whether the offender is responsible for the victim’s death,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reflects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is sense. In the Joseon dynasty,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was also considered in criminal cases to mete out the appropriate punishment to the offender rather than to dispense the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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