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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鬪毆사건의 판례 검토 - 『大明律』 鬪毆篇 활용을 중심으로 -

The Case Study of the Violent Incid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the Affrarys and Batteries Section of the Great M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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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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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투구편을 통해 조선시대 법리이해와 그 판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투구편의 구성이다. 명률의 투구개념은 대체로 당률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아예 신규율문을 축조하였다. 이 편은 투구개념·황실·관원·사회신분·친족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조선의 수용양상이다. 직해·강해·부례 등이 재판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셋째, 판례의 유형이다. 투구범죄는 대개 향촌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나 특수한 경우인 관인구타·궁내분쟁·체포저항·위력제박 등은 중앙에도 보고되었다. 넷째, 재판절차이다. 투구사건 발생시 1차 기초조사, 2차 유관아문의 심리, 3차 국왕 판결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심리시 주요사안이 판단근거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처벌요건, 형량조정, 가중처벌 적용, 책임자 처벌 등이다. 따라서 투구편을 통해 중국법리의 사회적 가치관뿐 아니라, 이것이 조선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어 실제 재판에 서 작동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Abstract

We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and cases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affrarys and batteries section (鬪毆編) of the Great Ming Code (大明律). First, we looked at the composition of the affrarys and batteries section. The assault concept of the Ming Code was largely based on the Tang Code, with some from other sources. This section involves assault, royal issues, public officials, social status, relationship, etc. Second, we examined the pattern of acceptance in the Joseon Dynasty. Jikhae (直解), Ganghae (講解) and Burae (附例) were used for trial. Third, we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types of cases. A crime of assault was largely settled itself in the provinces. Only special cases, for instance, striking public officials, quarreling within the palace, resisting arrest, binding others by force, were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Fourth, we looked at the trial procedures. When a case of assault occurred, it was deal with in the first stage of basic investigation. In the second stage, a trial was held by related institutions, and in the third stage, there was the king’s judgment. Fifth, we examined major issues used as the basis for judgment during the trial, for instance, penalty requirements, adjustment of sentence, aggravated punishment, punishment of responsibility etc. Through this research, therefore, we can see how the social values of Chinese legal principles worked in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the alternative legislation and cases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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