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법사학적 고찰
Officious Intermeddling Cases in Ro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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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타인의 생활영역에 권한 없이 개입하여 개입당한 본인에게 ‘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타인 생활영역 개입 사안에서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일반부당이득 규정(제741조 이하)과 함께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203조), 불법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739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있다. 우리 민법이 일반 부당이득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제203조나 제739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로마법 이래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타인 생활영역 개입의 대표적 사안으로 이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부여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로마법 이래 ‘무단사무관리’ 또는 ‘불법관리’라는 논의하에 다루어졌다. 로마법상으로도 사무관리요건이 결여되어 사무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익조정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지출액이 아닌 이득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고전후기에 이르러 통설이 된다. 금지된 개입 사안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에 이르러서야 칙법을 통해 해결을 보게 되는데, 사무본인이 관리자에게 관리금지 통보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소유물반환청구 상황에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로마법에서는 악의의 항변의 형태로 인정되었다. 다만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점유자의 선악불문 인정하는 민법(제203조 제1항, 제2항)과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로마법에서도 악의의 점유자가 입은 “난처한” 손해에 대하여는, 파울루스와 같이 부당이득법적 사고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발견되지만(Paul.D.5.3.38), 주류적인 입장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한하에 수거권을 인정하거나 건물이 해체된 경우 건축자재의 소유권 복귀를 인정하여 회수권을 부여하는 데 그쳤고, 후대에 가면서는 악의자의 경우 의사에 기한 처분(‘증여 추정’)으로 보아 회수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간다. 정리하면 타인 생활영역 개입과 관련하여 로마법은 고전기 이전부터 고전기를 거쳐 황제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전하고 있다. 법의 발전 방향은 부당이득법적 고려하에 이득반환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본인의 사무관리 금지통보 유무가 기준이 되고, 나아가 비용상환이 아닌 수거권 내지 회수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득자와 손실자 간의 섬세한 이득조정을 하고 있다. 나아가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강요된 이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상환의무자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개소도 주목할 만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세차 사안’을 다루면서 민법에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has provisions of law of unjustified enrichment (Art. 741 et seq.), claim for reimbursement of possessor (Art. 203) and intervener contrary wishes of the principal (Art. 739(3)) for the officious intermeddling cases. Although the KCC has the general rule of law of unjustified enrichment, having separate provision such as Art. 203 and Art. 739(3) can only be understo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ince Roman law. There were various cases in Roman law regarding the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from the pre-classical period through the classic period to the time of Justinian. It is observed that the tendency was to recognize the restitutionary relief although in a limited extent even in case the intervener had not the intention to act on another’s behalf (Ulp.D.3.5.5). Later, the Emperor Justinian considered the notice of prohibition to the intervener as a standard for case resolution (C.2.18.24). In case of improvement of land which belongs to another, however, only the right to take materials down was confer to the intervener in bad faith so long as it is without loss to the owner of the land (C.3.32.5). Finally, it is notable that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principal obliged to reverse enrichment was considered in view of the fact that it is unsolicited and imposed to him (Cel.3.32.5). In conclusion, the author solves some cases of unsolicited or imposed enrichment (“car wash cases”)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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