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時期 離婚訴訟과 日本人 判事 -1910年代를 中心으로-
植民地朝鮮における離婚訴訟と日本人判事 -1910年代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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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일합방을 전후하는 시기 약 17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법원 관계자 역시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일본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판소구성법」을 기초, 같은 해 12월 동법을 위시하여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그리고 구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 말부터는 이들 법원의 간부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08년 3월 중순부터는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법부차관을 비롯하여 일본인 판․검사가 잇달아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9년 7월 「韓國의 司法及監獄事務 委託에 關한 覺書」를 교환함으로써 한국 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은 같은 해 10월 「통감부재판소령」 등 사법사무 관련 법규를 공포했다. 그리고 11월에는 고등법원 이하 통감부재판소가 전국 각지에서 개청되었다. 이처럼 사법권이 침탈되는 가운데 한국 법원은 일본인 판․검사로 차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법조인 또는 준법조인(서기, 집달리 등)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도 일본의 법학 정보를 늘 접할 수 있었다. 1912년 4월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조선인 사이의 친족․상속은 관습에 의거하여 심리해야 했다. 관습조사를 통해 식민지 당국은 처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관습임을 알게 되었으나, 조선민사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원에서는 처로부터의 이혼청구를 수리․심리하고 있었다. 판결문에서는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데 일본인 판사가 관습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메이지민법 제813조 이하의 규정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내에서의 법적 경험이 한국에서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1913년 5월의 사법관회의를 앞둔 4월 중순에 작성된 총독 훈사안에서는 메이지민법에 준거한 한국인 간의 친족․상속 소송심리에 대해 훈시를 냄으로써 판사들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韓国併合を前後する時期、約17万名の日本人が韓国に渡っていった。このようななかで日本人裁判所関係者もまた、韓国に渡っていった。1907年7月、第三次日韓協約および秘密覚書を締結した日本は、協約内容を具体化するため「裁判所構成法」を起草し、同年12月、同法をはじめ「裁判所構成法施行法」「裁判所設置法」などを公布した。これにより、大審院、控訴院、地方裁判所、区裁判所が設置されることとなった。また、1907年末からは、裁判所の幹部選定作業が始められ、1908年3月半ばからは、倉富勇三郎法部次官をはじめとする日本人判․検事が次々と韓国に渡っていった。 1909年7月、「韓国司法及監獄事務委託ニ関スル覚書」を交換し、韓国の司法権を掌握した日本は、同年10月「統監府裁判所令」など一連の司法事務法規を公布した。また、11月には高等法院以下、統監府裁判所が全国各地で開庁した。このように、日本によって司法権が侵奪されるなかで、韓国の裁判所は日本人判․検事によって占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彼らの多くは、日本でも法曹ないし準法曹(書記․執達吏など)として活動したことがあった。また、彼らは韓国にあっても、『法律新聞』などを通じて、日本の法学情報にほぼリアルタイムで接することができる状況にあった。 1912年4月から施行された朝鮮民事令第11条では、朝鮮人間の親族․相続については慣習によると定めていた。韓国併合に先立つ時期から始められた慣習調査事業を通じて、植民地当局は妻には離婚請求権が認められないというのが、朝鮮の慣習であると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韓国併合を前後する時期から、裁判所では妻からの離婚請求を受理․審理していた。判決文からは離婚訴訟を審理するにあたって、日本人判事が慣習調査報告書とあわせて明治民法第813条以下の規定を参照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つまり、日本での法的経験が朝鮮における審理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たわけである。1913年5月の司法官会議を控え、4月半ばに作成された総督訓示案からは、明治民法に準拠した朝鮮人間の親族․相続訴訟審理について、訓示を出すことによって日本人判事の注意を促そうと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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