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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제령(制令)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개념, 공포, 추이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search of the Seirei(制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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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었다. 이 속에서 식민권력은 조선=식민지라는 등식의 유지를 정치적으로 지향했다. 제령을 비롯한 ‘식민지법’의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지향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 통치 또는 법치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식민지란 무엇인가?’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접근하는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령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개념–공포 절차–추이에 집중하여 정리하였다. 제령은 법리적으로 ‘법률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이러한 이중적 속성은 식민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령과 법률 사이의 형식적 모순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의용은 이 모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제령을 형식으로, 법률을 내용으로 하는 관행이다. 한편 부령과 제령은 조선총독의 명령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법이다. 제령은 법률의 위상을 부여받음으로써 조선총독의 권한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부령은 식민통치의 행정적 자의성과 편의성을 가능하게 했다. 제령은 식민지 법제의 중추인 동시에 제국 법제의 일부였다. 이 구조 위에서 법제국이 제령의 공포 절차를 좌지우지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고려하여 내부의 법령심의기관을 개편하거나 운용하였으며, 인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異법역으로서 가지고 있던 관성을 앞서는 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제령을 공포하는 것 자체가 총독정치의 존치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이 글은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제령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추이를 추적하였다. 이 추이는 조선총독 권한의 실상 또는 제령의 제정과 개정, 폐지 양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총 681건의 제령을 총독과 형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해방 직전에 실제로 작동한 제령의 개수도 파악해 놓았다.

Abstract

Th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colony has always been fluid. In this, the colonial power politically aimed at maintaining the equation of “Joseon is a colony.” Research on the ‘colonial law’ including the Seirei(制令) should be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governance, or the rule of law made in this political orientation. This may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flow of approaching the most essential question of ‘What is a colon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presents the question of ‘What is the Seirei?’ and summarizes it by focusing on the concept, fear procedure, and the change of the Seirei. The Seirei is legally an ‘order containing legal matters’. These dual attributes were feared to cause formal contradictions between the Seirei and the Act within the framework of colonial law. The borrowed law(依用) is a practice designed to block this contradiction in advance. Meanwhile,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Ordinance(朝鮮總督府令) and the Seirei share the concept of an order from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but it is a completely different law. The Seirei was the backbone of colonial legislation and was part of the imperial legislation. On this structure, the Legislation bureau controlled the promulgation procedure of the Seirei. In consideration of this,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reorganized or operated an internal legal review agency, and the same was true of personnel. However,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this reorganization overtook the inertia jurisdiction had. Accordingly, promulgating the Seirei itself could be a strateg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governor–general's politics. In addition, this article subdivide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Seirei whil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Act, tracked the change of the Seirei. To this end, a total of 681 Seirei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governor and type. It also identified the number of Seirei that actually worked just before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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