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실제부과율 추정 및 국제비교: 부당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Estimation of the Actual Levy Rates of the Administrative Surcharges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and Their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Focus on Cartels
김일중
초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부과건수, 액수, 및 불복소송이 급증하면서 제재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 부과한도를 2배 인상하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과징금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고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징금부과율들(기본부과율 및 실제부과율)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정위 심결자료 전부를 수집하여 추정하는데 있다. 나아가 실증분석의 결과를 주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과징금의 최적수준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총 337건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실증적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내 실제부과율의 평균은 2.5%로서 OECD, EU, 미국의 약 16%와 비교하면 약 1/6에 그친다. 세계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면 1/8로 더욱 감소한다는 진단도 내리게 하는 방대한 국제연구 또한 최근 수행된 바 있다. 둘째,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부과율마저도 평균 6.5%로서 상기 실제부과율 16%의 채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부과율의 국내 법정 최대값 10%는 주요 선진국들 법정부과율의 1/3~1/2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를 억제하는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관대함을 보였다는 가설을 기각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