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란터후터 알레 미세먼지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andshuter Alle lawsuit regarding Particulate Matter(PM 10) in Germany
강현호
초록
미세먼지는 호흡하면서 생존하는 우리 인간에게 폐와 혈관까지 흡입되면서, 암, 심근경색 뿐만 아니라, 뇌졸증, 치매 등을 야기한다.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율을 하고는 있으나, 정작 법률 그 자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법령의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일차적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법령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미세먼지로 건강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은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란터후터 알레 미세먼지 결정에서 고찰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이미씨온한계수치가 법상 허용된 수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행정청은 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행동계획의 수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제1차 미세먼지결정에서 미세먼지 PM 10의 한계수치의 초과로 건강상 고통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행동계획(Aktionsplan)의 수립을 구할 주관적 공권을 부정하였다. 원고의 주관적 공권을 부정한 근거로는, 연방이미씨온보호법상의 대기정화계획이나 행동계획의 수립을 근거지우는 법규범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방행정법원은 제2차 미세먼지결정에서 이미씨온한계수치의 초과로 인하여 건강상 악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행동계획과는 별도로 계획과 무관한 조치들을 구하는 즉 계획무관조치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은 긍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의 감축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를 향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소송으로 발전된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사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긍정된다면 주민이나 국민에게도 국가 등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의 개입을 구할 주관적 공권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들을 보다 세심하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세하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법원도 이러한 법령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호규범론의 취지에 비추어 그 사익보호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보다 심도 깊게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