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함에 고려해야 할 사항
A Proposal to Create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the Contract Negotiating Phase in the Civil Law - Focus o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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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자, 할부거래구입자, 임차인, 미성년자를 비롯한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커진다. 유한한 자원을 각자의 능력대로배분하는 체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자개념은계약의 당사자들에게도 그대로 투영 된다. 계약당사자 사이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의 격차는 계약을 맺을 때 의당 알아야할 정보의 격차로 연결되고, 이러한 정보적 불균형은 불공정한 계약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계약당사자간 정보비대칭의 상황을 완화시키고 정보약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에 신설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프랑스는 최근의개정으로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에 받아들였지만 세계적으로 민법 명문으로 정보제공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민법에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종래의 민법규정을 적용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성립요건과 제한적 적용범위라는 측면에서정보약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의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한다.
Abstract
As capitalism develops, the need to protect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including workers, installment buyers, tenants, and minors is increasing. Because the majority is the weaker party in a system that distributes finite resources according to their own capacities. This concept of the weaker party is reflected to the parties of the contract as it is. The gap in social and economic capacity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re linked to the gap in information that they ought to know when signing a contract, and informational imbalance will lead to an unfair contract. In this reason, this paper has recognized that establishing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civil law can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mitigate the situ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o protect the weaker party widely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cently, France accepted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hrough its amendment in civil law, but very few countries globally govern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s a civil law. In the case of not having substantive enactment about the duty in civil law, the choice is either to apply the existing civil law or to enact a special law. However, in terms of strict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coverage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weaker party in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suggest the principles of establishing the civil law on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which is generally applied to all contract,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of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Korea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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