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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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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have any explicit provisions regarding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necessary.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parties that conclude the contract as there is a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our society, and unfortunately this gap leads to a gap in information about what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know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if we leave the gap in the inform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unfair contract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damage to weaker party in information will result in a social problem that we cannot easily solve. There are laws that define the duty to disciose information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Korea. That's what consumer-related special laws like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The act on door-to-door sales are. However, because this is a special law, so it is literally only appli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in special cases. Because the weaker party in information is often at a disadvantage, study on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prior to the signing of a contract, which is fully applied to all judicial contracts, is necessary.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summarize the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discussions, and finally propose specific provisions of the Civil law in Article 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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