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flections on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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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민법은 사적자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거래는 그 형식에 있어서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격차에 기인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로 계약당사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제109조의 착오, 제110조의 사기, 제750조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前계약적 책임으로 일반적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제공의무와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의 비교,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근거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검토로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영미법상 부실표시(특히 불고지)법리를 소개하였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민법 제750조에 대응하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는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의도, 의무, 가해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가해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매수자위험부담의 원칙상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실표시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수령자에게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미의 부실표시법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해석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아직은 해석론을 통해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前계약적 책임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Abstract
Modern civil law is based on personal autonomy. But as the transac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become very complicated and various in its form, information asymmetry deepen in the modern society. That is, because unreasonable and unjust contracts has increased due to information gaps,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parties of contract from the study of legal reasoning. As a variety of solutions has been discussed, for example, Article 2(good faith), 109(mistake or error), 110(fraud), 750(tort) of the Korean Civil Code etc. Thus, up to recently, the legislation of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has been discussed in Korea. In this paper, discussing the comparison of the notification duty and the explanation duty, legal nature and legal basis and contents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critically review the present discuss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esides Anglo-American law provides no general theory to admit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but there are various applicable theories to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cases such as unjust enrichment, misrepresentation, promissory estoppel, and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Especially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especially non-disclosure) is associated with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s liability on providing false informations(or non-disclosure) is principally based on tort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tort requirements such as the tortfeasor’s intent, responsibility, unlawfulness of the harmful act, and damage caused by the harmful act must be proven. Unlawfulness of tort requirements matters the most, because the principle of Caveat Empt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or non-disclosure) itself cannot be considered as unlawf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the separate elements to admit its unlawfulness. Unlawfulness, in other words, breach of duty of care can be established when there is not only statutory or contractu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s, but also ‘reasonable reliance’ on a recipient of the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discussion of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provides important consequenc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So far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s sufficient to devise a method of protecting a weak person of the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legislate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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